기타부문
home(코스콤) 사업분야 금융투자회사IT 기타부문
금융투자업계 통합콜센터
금융투자업계 통합 콜센터는 영업시간외 금융사기 피해신고 접수 및 관련 계좌의 지급정지를 처리하기 위해 ‘15.02 가동하였습니다.
- 사기피해자 정보 확인 및 등록 처리
- 사기이용계좌 추가 출금 방지
- 증권사별 지급정지 처리 내역 관리 및 처리결과 통지
HINT 서비스
실제 투자를 미리 경험하고 자신의 투자 전략을 검증 할 수 있는 모의투자·알고리즘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으로, 가상 체결 및 원장 관리를 포함한 모의투자 서비스와 알고리즘 서비스로 구성
-
모의 투자 서비스
- All In One 솔루션 형태 제공 (자체 클라이언트-서버, 원장, 가상체결)
- 1일 2회 가상 체결 서비스 제공 (정규장 + Replay 장*)
* Replay장 – 장 마감 후 당일 시세를 다시 이용하여 모의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별도로 개설 - 알고리즘 서비스 (제공예정)
- HFT(High Frequency Trading)을 위한 알고리즘 플랫폼 제공
- Self Designed, Pre-Packaged 알고리즘 제공
- 자신이 만든 알고리즘의 Import, Export 기능 제공
- 통합 오픈 API 제공
SI 사업
IT시스템 기획, 설계부터 시스템 구축, 응용소프트웨어 개발까지 일괄 제공
안전성과 성능을 최적화시킨 트레이딩 플랫폼과 가상체결 시스템 개발
- 모의투자게임
- 클라우드 트레이딩 플랫폼
- 가상 체결 매칭 엔진제공
- 모의투자 서비스
- 신IT 서비스
-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HINT플랫폼 구축
- 장내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의 가상체결 시스템 구축(1日 2回)
- 많은 사람이 이용 가능한 전문가용, 교육용, 테스트용 시스템 제공
- 클라우드 마켓에서 고객 맞춤형 상품을 제공(a la carte)
- 1.①통합 콜센터(1899-8482)은 금융사기피해자에게 피해신고 접수및 결과 통지,증권사에 운용관리보고, 사기이용계좌 증권사시스템에 지급정지처리 및 확인
- 2.①과 피해자 계좌 증권사 시스템에은 입금계좌확인(사기피해자가 게좌번호, 증권사 정보를 정확히 모르는경우)
- 3.①은 사기이용계좌의 금융사(미참여사)에 지급정지 요청 및 확인( 사기이용계좌가 통합콜센터 미참여사 계좌인 경우)
- 4.금융사기피해자는 ②피해금 입출계좌 보유증권사에 신고하고 ②는 통합콜센터로 전달
- 5.금융사기피해자는 ③경찰청 112센터로 신고하고 ③은 통합콜센터와 ②에 전달
- 상담시간
- 평일
18:00 ~ 익일 08:00 - 토요일 및 공휴일
00:00 ~ 24:00 - 전화: 1899-8482, Fax : 02-761-7517
- 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