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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리포트] 오픈파이낸스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방안

사업부 :
대외협력부
작성일 :
2023-12-29 14:15:29

글. 김남훈(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2019년 도입된 오픈뱅킹은 원스탑 계좌조회라는 편리함을 앞세워 전국민이 사용하는 서비스로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 이러한 성공에 힘입어 정부는 금융 정보를 더욱 개방하는 오픈파이낸스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오픈뱅킹의 확장판이라 할 수 있는 오픈파이낸스는 글로벌 국가에서 확장 중이며, 각국은 이를 통해 핀테크 산업의 육성과 경쟁을 통한 금융업 혁신을 꾀하고 있다. BCG도 2024년 6대 금융트렌드의 하나로 오픈파이낸스를 뽑았으며 대환대출플랫폼 등 개방형 금융중개플랫폼이 향후 시장 참여자들의 순위를 바꾸고 플랫폼 위주로의 제판분리를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디지털 금융 혁신의 속도가 빨라지는 지금, 갈수록 중요해지는 오픈파이낸스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방안과 함께 향후 은행 및 핀테크가 대응해야 할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오픈뱅킹의 성과와 오픈파이낸스로의 진화

금융시장의 혁신과 경쟁 촉진을 목표로 은행의 결제망을 개방한 오픈뱅킹이 도입된지 4년이 되었다. 안전한 API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은행, 핀테크 및 소비자 간에 뱅킹 및 결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으로 시작해 오픈뱅킹은 2021년 11월 기준 순가입자 3천만명을 넘어서며 경제활동인구를 넘어설 정도로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

은행권을 포함해 제2금융권, 증권 및 카드사까지 경쟁적으로 오픈뱅킹에 참여하며 디지털 금융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픈뱅킹을 결제 인프라 구축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3법 등 법제도 정비와 함께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등 새로운 서비스업 신설 등을 통해 개인화된 금융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픈파이낸스 개념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오픈파이낸스란 은행 계좌 조회 및 이체 기능의 개방을 넘어 보험, 자산관리, 대출, 연금, 신탁, 등 고객 금융거래 및 상품정보를 보다 개방하고 제3자를 통해 지급절차도 허용함으로써 개인화된 금융서비스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오픈뱅킹보다 더 포괄적인 개방형 금융서비스다.



전세계적으로 오픈뱅킹에서 플랫폼 중심의 오픈파이낸스로 시대적 전환을 꾀하는 이유는 경쟁 촉진 금융 규제로의 전환, 기술 기반 금융의 플랫폼화, 소비자 금융 니즈 변화 등에 크게 기인한다.

첫째, 각국의 금융 감독 당국은 팬데믹으로 인해 예상보다 빠르게 디지털 금융 환경으로 전환함에 따라 전업 중심의 규제를 완화시키며 빅블러화되는 시장의 진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은행 중심 금융서비스에 경쟁과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에 초점을 둔 글로벌 이니셔티브가 국내외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는 금융의 개방성을 높이는 오픈파이낸스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데이터 분석, AI 및 슈퍼앱과 같은 플랫폼화된 금융환경으로의 진전을 야기하는 기술 발전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IT 기술은 방대한 양의 금융 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집, 처리 및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광범위한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픈파이낸스의 핵심은 오픈 API 기술을 활용한 영역 확장과 개인별 맞춤형 종합금융플랫폼 구축이다. 이를 위해 플랫폼형 뱅킹(BaaP), 서비스형 뱅킹(BaaS), 시장형 뱅킹(BaaM)과 같은 비즈니스 모델이 도입되며, 슈퍼앱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요구 변화다. 상황에 따라 1인10색의 다양한 소비 니즈를 갖고 있는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맥락적인 소비와 추천 경험을 금융 서비스에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는 재무 및 자산관리에 있어 자신의 거래정보를 기반으로 보다 강력한 자체 통제력, 투명성 및 편의성을 추구하고 있다. 오픈파이낸스 환경은 정보에 입각한 금융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소비자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금융 의사결정의 권한을 좀더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개방화, 플랫폼화되는 금융서비스의 시대적 변화와도 맞물린다고 할 수 있다.

금융위도 오픈파이낸스가 하나의 앱에서 금융뿐 아니라 개인화된 생활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마이플랫폼’으로 발전하면서 자산관리 측면에서의 새로운 고객 경험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오픈파이낸스의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마이페이먼트를 포함한 전금법 개정안이 지연되면서 오픈파이낸스로의 가는 퍼즐이 모두 맞춰지지는 않은 상황이다.


글로벌 오픈뱅킹 동향과 오픈파이낸스로의 전환

해외를 살펴보면 시장이 주도하거나 정부가 주도하는 형태로 오픈뱅킹 도입 유형을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아직까지는 정부가 주도하는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이 성공적으로 시장을 조성하거나 이용자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아직까지 오픈파이낸스 환경으로 빠르게 전환한 국가는 많지 않다. 가장 앞서 있다는 영국의 경우에도 우리보다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주요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계좌 정보를 개방하는 수준이다.

다만 PSD2(지급결제지침)으로 오픈뱅킹을 제도화한 EU는 최근 오픈파이낸스로 나아가기 위해 PSD3를 준비하고 있다. PSD3은 고객인증(SCA) 및 결제사기 방지 규칙을 강화하고 새로운 결제서비스 규제(PSR)를 도입해 소비자의 권리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PSD3는 최종안이 공개될 예정이며, 각 회원국에게 18개월의 이행 기간을 거친 뒤 2026년쯤 발효될 전망이다.

영국도 기존 OBIE(오픈뱅킹전담기구)보다 더욱 확장된 형태의 추진 주체를 마련하며 오픈뱅킹 생태계 및 로드맵 구축을 통해 오픈파이낸스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FCA(금융행위감독청), PSR(지급결제시스템규제기관), 영국 재무부, CMA(경쟁시장청)등이 2023년부터 새롭게 신설하는 JROC(공동규제감독위원회)는 오픈뱅킹의 발전을 위한 3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보제공자의 혁신 촉진, 결제방법 선택권의 확장 및 향상된 서비스 제공, 마지막으로 확장성 있는 정보 공유 모델의 확립 등이다.

이를 위해 정보제공자에 대한 인센티브(유료 프리미엄 API*)를 마련하는 한편, 본인계좌 간 정기이체(Sweeping Variable Recurring Payments)**에만 의무적으로 제공되었던 API를 공공요금, 구독 등 정기적 결제가 요구되는 영역까지 넓히는 등 지급서비스의 기능 향상을 꾀하고 있다.

* 영국은 의무화된 오픈뱅킹 서비스의 경우 은행이 제3자서비스제공기관(TPP)에게 무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함. 은행은 프리미엄 API를 통해 개별 TPP와 계약을 통해 서비스 가격과 책임소재 등을 별도로 지정하며 수수료 확보가 가능

** 여유자금의 저축계좌로 자동 이체, 대출 상환을 위한 자동 초과 인출 등 소비자 자신의 계좌 간에 자동으로 이체하는 서비스

호주의 경우 4대 은행을 중심으로 2019년 7월부터 신용 및 직불카드, 예금 및 거래 계좌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도록 API 공개를 의무화했으며 2020년에는 주택담보, 일반대출 규모 및 기타 데이터로 범위를 확대했다. 특징적으로 호주는 PISP(지급지시전달업) 제도는 의무화하지 않는 대신 EU와 영국보다 예금, 신탁, 모기지, 개인 및 사업 대출 등 상품 정보의 범위를 훨씬 넓게 가져감으로써 상품 중개 및 추천 등 데이터 개방을 통한 사업자 간 경쟁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에너지, 통신 영역까지 포함해 오픈유틸리티 및 오픈텔레콤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에서 오픈뱅킹 성숙도 측면에서 가장 앞서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 MAS(통화청)가 주도하고 시장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민관협력 형태로 오픈파이낸스를 만들어 가고 있다. 싱가포르는 은행, 공공 산하 금융기관 내 투자, 퇴직금 등의 정보를 SGFindex라는 오픈뱅킹 플랫폼을 구축해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2022년 11월부터는 보험 정보까지 포함되어 개인 금융정보를 확인하거나 생애재무 설계에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추가적으로 싱가포르는 정부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추가하고 비금융업종까지 확장하는 방향으로 진전시킬 계획이다.




오픈파이낸스가 안착하기 위한 요건

오픈뱅킹에서 앞서가는 국가에서 보듯이 각국은 공유되는 정보의 범위를 금융에서 공공, 통신, 에너지 등 비금융영역까지 확대하고 지급서비스의 유용성을 제고하는 중이다. 이를 통해 금융과 비금융업의 경계를 낮추고 플랫폼 기반의 금융을 통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권 확장 및 편익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산업적 육성 측면에서 정보 제공의 수익적 측면 및 참여자 간 상호호혜적 측면을 고려해 오픈금융서비스의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이용자 인증이나 정보 누출 등에 따른 사고 방지를 위한 규칙은 강화하고 있다.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하고 정보 공개의 폭이 넓어지면서 특정 사업자로의 데이터 쏠림에 따른 데이터 보안 및 결제 사기 등의 위험성은 더욱 증가하기 때문이다. 빅테크 및 핀테크 등 비금융사업자들이 플랫폼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기존 금융권보다 취약한 내부 통제 및 보안 등으로 정보유출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고 불수 있다.

해외 사례를 종합해 판단해보면 오픈파이낸스로의 안착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용자의 선택권 및 이용 의향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의 발굴이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PFM과 같은 개인재무관리 서비스가 도입 초기에는 많이 언급되나 조사에 따르면 이용 수준이 높아질수록 조회 위주의 단순 PFM 기능 외 실질적 효용을 주는 영역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입출금 잔액을 저축 계좌에 자동으로 충전하거나 맞춤형 대출 비교 등을 통해 이자부담을 완화시키는 서비스를 들 수 있다. 또한 SM E사업자들을 위한 현금흐름 진단 및 세금관리, 청구서 정산, 매출내역 기반 신용평가 등 보다 실질적인 편의성 제고와 수수료 절감 등 금전적 효용을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의 발굴이 필요하다.



한편, 결제, 송금, 중개 등을 포함한 지급결제서비스의 경쟁과 이를 통한 혁신이 중요하다. 지급결제는 핀테크의 진출 비중이 가장 큰 분야로서 신규사업자들의 등장과 도전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와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영역이다. 마이페이먼트나 종합지급결제업이 허용되면 결제망이 개방되며 경쟁에 따른 보다 낮은 수수료의 송금 및 이체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또한 AI를 활용해 자동화된 형태로 지급처리 업무나 현금흐름 관리 등 보다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출현이 가능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등 새로운 투자자산과 같은 정보도 포함되는 형태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글로벌 법제화가 진행되며 토큰증권이나 가상자산 같은 새로운 형태의 투자상품 등이 제도권 내로 진입되고 있고 비트코인 현물ETF 도입 등에 따른 가상자산의 영역에 대한 투자 수요도 다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한편, 공급 측면에서 보면 첫째, 소비자 보호와 강력한 데이터 보안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오픈파이낸스의 한 축인 마이데이터 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이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내 정보의 통합에 따른 정보 누출 부담이다. 마이데이터와 사업자의 데이터 보안 관련 정기적인 취약점 점검과 함께 사업자는 본인인증 절차의 강화 및 이를 포함한 내부통제 및 관리시스템 확보를 통해 안전성을 각별히 유지해야 한다.

둘째, 금융사 간 협력과 상호운영성 확보를 통한 정보품질의 유지와 이를 위한 API 규격의 적합성 검증 및 표준 정비 등이 필요하다. 초기에 있던 타인 금융정보의 조회나 잘못된 자산 정보 조회 등이 이용자 신뢰에 끼친 영향처럼 향후 보건의료 등 다른 마이데이터 도입 시에도 발생할 경우 그 여파는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핀테크 스타트업의 참여와 혁신을 유도할 인센티브 마련이다. 다양한 핀테크 기업은 오픈파이낸스의 중추적 역할을 하며,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 이들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 지원이나 진입장벽이 될 수 있는 비용부담 등을 일부 낮춰서 시장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최근 BCG도 영국의 오픈파이낸스의 안착을 위해 가버넌스 및 참여자 인센티브 구조의 명확화와 핀테크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오픈파이낸스 성공이 가져올 변화와 전망

오픈파이낸스는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금융을 개방하는 것이다. 즉 자금의 융통과 흐름을 개방하여 다양한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책적 목표를 갖고 있다. 이러한 오픈파이낸스가 성공적으로 안착된다면 데이터 활용의 개방성을 더욱 높이며 본인이 갖고 있는 신용정보 외의 모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오픈데이터로 확장 발전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지난 7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개인의 정보전송요구권 허용에 대응하여 마이데이터의 전산업 확대를 위한 육성 정책을 발표했다. 올해 내 의료, 공공, 통신 등 10대 주요 영역을 선정하고 데이터 전송 범위와 적용 대상을 더욱 확대해 2025년부터는 내 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9월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전송요구권도 국회에서 통과되며 개인정보 활용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신용정보에만 국한되던 마이데이터가 개인정보로 확산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데이터에 기반한 생활금융서비스가 창출될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오픈파이낸스의 큰 퍼즐을 맞추기 위해 마이페이먼트 및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을 포함한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은 조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 지급결제기능과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가 연결되어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논란이 많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도입이 금융혁신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에 앞서 규제차익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과 이용자 쏠림 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소홀하지 않도록 제도적 설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계좌기반 영업을 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경우 여수신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은행과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더구나 CBCD와 연계된 비금융사업자의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이뤄지고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게도 허용이 된다면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현재 준비되고 있는 디지털가상자산법과 연계해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겸영 및 부수업무의 범위나 고객자금 운영 및 준비 수준 등도 같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오픈파이낸스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은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금융서비스 뿐만 아니라 데이터 재원의 확장적 활용과 개방형 혁신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보다 유연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샌드박스를 통해 핀테크 기업들의 스케일업 기회를 넓혀주고 혁신을 위한 실험의 장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한편 금융회사들은 보다 강도 높은 경쟁구도가 전개됨에 따라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과감한 비금융업권과의 협업 및 데이터 분석과 활용력 제고를 통해 플랫폼화되는 금융 환경에서 소비자 접점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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