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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리포트]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 방안

사업부 :
대외협력부
작성일 :
2023-11-07 15:00:00

글. 이성엽(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2022년 1월 5일 API 기반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정식으로 제공되기 시작한지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 그 동안 66개 사업자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받았고, 정보제공의무자는 700여 개, 2023년 5월 기준으로 누적 가입자수가 8천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2010년대 후반 핀테크 사업자들이 스크래핑 기술을 바탕으로 제공했던 자산통합조회의 혁신성을 법과 제도를 통해 보완했고 그 덕분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금융정보를 한데 모아 조회하고 관리하는 것은 더 이상 특별한 일도, 어려운 일도 아니게 되었다.

아직 대부분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자산에 통합 조회나 관리를 넘어 고객의 지불의사를 자극하는 혁신적인 감동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서 수익모델 발굴에 애로를 겪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에서 정보 전송 시 과금에 관한 문제가 논의되고 있어 더욱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대와 비즈니스 확장

마이데이터가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려면 금융을 넘어 흩어져 있는 내 정보를 모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다행히 2023년 9월 15일부터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의 법적 근거로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이 조항은 시행 되지 않고 있다.

법 부칙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조항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2023.3.14.)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공포 후 2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시행한다. 2024년 3월, 늦으면 2025년 3월까지 시행 준비를 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장급 단장을 둔 범정부 마이데이터추진단을 신설해 법 시행 준비를 하고 있다. 향후 전 산업 마이데이터 도입을 통해 의료, 통신, 교육, 문화, 유통, 교통 등 여러 분야에서 혁신적인 서비스가 등장하길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은 전 분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7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까지 마이데이터 관련 법·제도를 수립한 뒤 내년에 선도 서비스와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고, 2025년부터 마이데이터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테면 70대 독거노인 D씨가 자신의 의료(만성질환 병력), 복지(전기·가스·수도 등 사용량), 통신 서비스(통신 사용량)에 대한 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 서비스를 하는 E기관은 D씨로부터 3가지 개인정보(의료·복지·통신)를 받아 와서 평소 대비 이상한 상황이 있는지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다만, 모든 분야에서 금융과 같은 형태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등장하고 발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거래 내역을 한곳에 모아 조회하고 관리하는 것 자체가 매우 큰 편익이었다면, 통신이나 교통은 통합 조회를 통한 소비자 편익보다는 자신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신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를 통해 사용량이나 목적에 맞는 다른 통신 상품을 추천 받는 편익이 중요하며, 의료 분야는 자신의 건강 정보나 진단 정보를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험회사 등으로 편리하게 전송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각 산업 분야별로 데이터가 소재하는 방식, 데이터 이동 및 활용에 대한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꼭 금융에서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방식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나 이와 관련된 인프라 역시 각 산업의 특성에 맞도록 갖춰가야 한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결제 내역과 같은 금융 정보는 계속해서 변경되므로 주기적이고 즉각적인 전송이 필요하지만 통신 분야 정보나 교육 분야 정보는 실시간 전송이 꼭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분야에서는 API 방식 외 스크래핑 등 다른 형태로 정보를 전송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금융 분야는 중계기관이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다른 분야에서는 중계기관에 일정한 정보를 미리 전달하여 두고 전송의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정보제공자의 전송 부담을 줄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전 산업 분야 마이데이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금융 분야에서 먼저 시작된 마이데이터가 전 산업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다양한 분야의 정보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이데이터 과금 정책의 시행 배경과 내용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마이데이터 데이터 이용에 대한 과금이 시행될 예정이다. 데이터 사용에 대한 과금은 마이데이터 산업의 지각변동과 수익성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은 현행 신용정보법상 ‘정기적 전송’에 대해서만 과금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은 마이데이터 산업이 지속되려면 정보제공자의 데이터 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적 전송 외 비정기적 전송도 과금 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마이데이터 전송 비율 중 약 90%가 비정기적 전송, 10%가 정기적 전송에 해당한다.

금융 마이데이터 제도의 근간이 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9 제6항에서는 정보 주체의 명시적인 정기적 전송 요구에 따라 정보 제공자가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할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 제11항은 전송요구권 행사 대상 개인신용정보의 특성, 처리비용 및 요청한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양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위 비용의 산정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데이터 전송 원가 등을 추가적으로 분석, 검토한 뒤 2023년부터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감안한 과금을 시행하고, 2023년도 과금액은 2024년도부터 납부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금 정책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들이 계속되고 있다.

첫째, 정책적으로 이러한 과금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진입하려는 신규 사업자들에게 큰 진 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고, 기존 사업자 중에도 혁신을 이끌었던 중소형 핀테크 사업자의 경쟁력을 현저히 저해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혁신의 산물인 마이데이터 사업이 자본력을 갖춘 금융회사나 빅테크의 전유물이 되고, 금융 데이터가 다시 이러한 기존 사업자에게 집중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전 산업 마이데이터 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 분야의 과금 체계로 인해 전 산업 분야에 높은 진입장벽이 생긴다면 산업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명백하다.

둘째, 법해석 측면에서 ‘정기적’ 전송의 범위에 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현행 법문은 명확히 정기적 전송으로 과금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나, 정보 제공자는 그 외의 정보 제공에 대해서도 과금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송 요구 중 정기적 전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 미만으로 알려져 있고, 현행 법령의 해석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만 과금하도록 되어 있다.

셋째, 데이터를 전송량에 따라 과금할 경우 정보 제공자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별로 전송량에 대한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700여 개 이상의 정보 제공자와 66개의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매번 정산을 하여 비용을 지급하는데 발생하는 사회적인 비용이 매우 크고, 이러한 정산에 소요되는 비용이 실제 사업자들 사이에서 지급되는 비용보다 클 경우 경제적으로 이러한 정산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러한 정산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위와 같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2023년 12월까지 세부적인 과금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제도 운영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활용하는 방식이며, 전송 요구권은 국민의 권리인데, 정보 제공자가 정보를 받은 자에게 일정한 대가나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보 제공자 입장에서 일정한 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사업의 수행 과정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합리적인 기대를 넘어서는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정책적인 접근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차별화 전략

요즘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서비스 차별화에 대한 고민이 많다. 금융회사로서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은 사업자들은 수행하는 본업을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차별적인 요소를 찾고 있다. 예를 들어, 증권회사는 마이데이터를 바탕으로 투자 조언을 하고, 은행은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 인하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어쩌면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차별화가 아니라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본업의 차별화가 금융회사인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주된 사업 전략으로 보인다.

반면 빅테크나 핀테크 사업자들은 마이데이터를 통해 전송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점이나 가치, 가공된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마이데이터를 통해 전송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나 방향을 제시하거나,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편리한 기능들을 추천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 최근 금융상품 비교추천과 관련된 여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를 보면 빅테크, 핀테크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서비스 방향에 대한 고민을 엿볼 수 있다.

물론 전 산업 분야 마이데이터가 시작되면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각자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확장시킬 가능성이 높다. 보험회사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아무래도 의료나 건강과 관련된 분야로 진출하려는 생각이 크고, 빅테크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문화, 유통, 여가 등 기존에 수행하던 사업 분야와의 시너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고민을 할 것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차별화는 너무나 당연한 숙제이다. 다만, API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작된 지 아직 2년이 채 되지 않았고, 그 동안 수백 개 사업자들이 전송의 안정성과 정보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왔다. API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 항목이 700여 개 된다고 하지만 정보 자체만으로 차별화를 기대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전 산업 마이데이터 도입 전에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API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조금 더 확대하고, 마이데이터 정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들을 개선한다면 앞으로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사업자별로 훨씬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성 확보 방안

당초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가 내 손안에 금융비서를 표방하면서 쉽고 편리하게 자신의 금융상품을 진단하고, 추천할 수 있는 서비스를 기대했으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다른 금융 법령과의 해석 문제로 인해 초기에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거기에 더해 제휴 서비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매개되는 정보의 제공을 데이터 판매라고 보아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논의되다 보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제휴나 알선이 제한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새로운 산업이 기존 규제와 빚는 갈등은 마이데이터에만 있는 문제는 아니니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갈등이 해소되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면서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 마이데이터라는 제도 도입에 기여했던 기존 핀테크 회사는 세계 경제 상황으로 인해 외부 투자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는 이중고를 경험하고 있으며, 여기에 2023년 말 정해질 과금 정책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경우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을지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금융상품 비교추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계속해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고 있으며, 과금 정책 수립 시에도 중소형 사업자들의 재무적 부담, 경제 및 영업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금 체계뿐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도 수익성 관점에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서비스 차별화보다는 편리한 UI/UX 구현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이 요구된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마이데이터 전 산업 확대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의료, 관광 등 다양한 영역으로 마이데이터가 향후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거래 내역 및 자산 현황 조회 중심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금융을 포함하는 라이프 전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 서비스를 통해 수익성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 데이터 과금이 핵심 수익 모델이 될 수는 없다.

생각건대,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비록 금융과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금융회사는 아니고, 실제 금융상품을 운용하거나 이용자에게 경제적인 이익이나 손실을 직접 가져오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도 아니다. 금융거래의 부산물이 금융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가치나 혁신을 추구하는 사업이므로 이에 맞는 규제 체계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체계나 금융거래를 전제로 만들어진 규율을 바탕으로 데이터 산업을 관리할 경우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지난 2년 동안 지켜보았다.

금융당국이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자유로운 마이데이터 사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정비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아직 걸음마 단계인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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