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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N뉴스]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방향

사업부 :
대외협력부
작성일 :
2023-08-30 15:00:00

글. 주소현(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전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


금융의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서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은 매우 중요한 과업이다. 한번의 금융의사결정이 금융소비자의 삶에서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금융회사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정부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와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왔다. 이러한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공동 대응과 금융소비자 스스로의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

금융의 디지털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현재 금융소비자가 처한 금융거래 환경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복잡하고 다양하며 새로운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다수의 금융상품이 시장에 소개되고 있고, 세계 경제의 상호 관련성이 점차 증가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특히, 장기적인 생애주기를 고려할 때, 교육 및 취업 준비의 기간과 노후 기간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개인의 금융 의사결정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과업이 되고 있다. 최근에 두드러진 자산 가격의 증가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온 노후 준비의 필요성은 점점 더 많은 다양한 연령대의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금융 투자 상품에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요인이다.

여기에 더해 금융의 디지털화가 급격하게 전개되고 있어 금융 거래의 장소와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 거래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빅테크 기업이 금융 거래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장기적인 계약 상품을 온라인으로 가입하고, 지점과 직원을 통한 대면 거래의 기회가 줄어드는 상황은 금융소비자에게 신중한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정부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의 배경이 되고 있다.

금융 의사결정은 금융소비자에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경우에 따라서 매우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동일한 문제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 2년차에 접어들면서 정부는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금융분쟁조정 처리방식 개정안’,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선정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이고 보다 실효성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현정부에서 개선되는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와 금융 시스템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기본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금융상품의 특성상 구매의 단계에서 품질을 평가하기 어렵고, 금융상품 판매 이후 금융회사의 행동이 금융상품의 성과와 금융소비자 복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교섭력과 정보의 한계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행동을 감시하거나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동일한 이슈가 다수의 금융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의 디지털화로 인해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출현하는 시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가 그에 맞게 발전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현정부에 들어서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따른 다양한 금융소비자 보호의 방안을 제시했는데 먼저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있다. 온라인에서 대출상품을 비교하는 소비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하려는 핀테크 업체로 하여금 온라인대출모집법인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것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알고리즘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알고리즘은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금융소비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선택해 검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금융상품이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의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배열되어야 한다. 또한, 검색 결과와 관련 없는 동종상품 광고가 검색결과 화면에 게시되지 않는 것 등도 포함한다.

그리고 2022년 12월 개정된 방문판매법의 시행으로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 판매 이전에 방문 판매에 동의한 소비자에 한해서만 방문해서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불초청 권유 금지 상품의 범위를 확대해 일반 금융소비자에게는 사전 동의가 있었더라도 고난도 상품, 사모펀드, 장내, 장외 파생상품의 방문판매를 금지하고, 전문금융소비자에게는 장외파생상품의 방문 판매를 금지했다.

금융 분쟁 조정 제도도 개선될 예정인데, 신속상정제도(Fast-Track)가 도입되어 조정 금액, 이해관계자 규모 등에 따라 일부 분쟁은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자율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바로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그밖에 투자성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등급 선정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 그간 투자성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의 평가와 위험등급 산정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금융소비자의 오인이나 불완전 판매의 소지가 존재하고 있었다. 정부가 상품의 실질적인 위험 정도를 효과적으로 반영해 통일된 기준에 따라 상품별로 비교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성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 등급 산정 책임 및 방식 강화

투자성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등급 선정 가이드라인의 중요 내용은 위험등급 산정 책임 및 방식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먼저 투자성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등급의 산정의 주체를 금융상품 판매업자로 하여 금융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했다.

투자성 금융상품의 거래에서 금융소비자는 판매업자의 설명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금융소비자의 거래는 판매업자와 이뤄짐에도 상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판매업자가 주체가 된 상품의 위험에 대한 검증이 부재했거나 제조사의 자료에만 의존해서 판매가 이뤄졌던 과거의 불완전 판매 사례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단,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판매업자가 제조사의 위험등급 사용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위험등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와 방식을 내부통제 절차에 마련해야 한다. 또한 판매회사와 제조사의 위험등급이 다른 경우 판매회사와 제조사는 위험등급의 적정성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판매회사는 위험등급 마련의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위험등급의 의미를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법을 사용하여 설명해야 한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의 투자성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등급은 금융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모든 투자성 금융상품(연계투자 및 일부 신탁계약 제외)에 동일하게 1등급(매우 높은 위험)~6등급(매우 낮은 위험)으로 일원화된다. 그리고, 위험등급 산정에서 반영되는 위험요소 또한 보다 포괄적으로 확대되어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소를 폭넓게 반영하도록 했다.

기존의 위험등급이 시장위험 위주로 산정되었던 반면,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시장위험을 비롯한 신용위험, 환율위험, 유동성위험, 및 기타 위험을 모두 반영하도록 했다. 이때 시장위험은 기존의 표준편차 방식이 아닌 VaR(Value at Risk)을 사용하도록 했는데 이는 손실 위험을 평가하는 데 유리해서 위험관리에 용이할 뿐 아니라 다양한 수익률 분포를 활용할 수 있어 효과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위험등급에 반영하게 되는 추가적인 요소인 신용위험, 환율위험, 유동성위험, 및 기타 위험은 위험등급의 상향에 고려되는 요소로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위험이 존재하는 투자성 금융상품은 기존보다는 높은 위험등급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유동성 위험의 경우 기존에는 추가적인 설명의 내용에만 포함되었으나,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유동성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위험등급이 상향된다.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상품에 따라 구체적인 위험등급 산정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최대 손실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등의 고난도 금융 투자 상품의 경우 최저등급을 2등급으로 했으며, 지분 증권의 위험등급도 2등급 이상이 될 예정이다. 투자성 금융상품의 위험등급은 해당 상품을 권유하거나 판매하는 시점에 최초로 산정하고, 결산시점에 맞추어 매년 재산정해야 하는 것도 가이드라인의 중요한 내용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회사의 공동대응 필요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의 변화는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의사결정과 영업 방식에 다양한 변화를 유발한다.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법규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법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금융소비자는 의사결정의 방식을 변경해야 할 수 있다.

새로운 법규와 가이드라인에 대응하고자 개별적인 금융회사가 각자 법을 해석하고 그에 대한 기준과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마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그간 새로운 제도와 법규에 따른 모범규준과 가이드라인, 기준 등의 마련에 업계가 공동으로 대응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보다 한층 더 나아간 금융회사 간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 또는 법규에 대한 대응은 업계의 유관기관인 협회 등에서 모범규준 등의 상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별 금융회사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가령 금융상품 위험등급 산정의 경우, 매우 빠르게 진화하는 금융상품의 생성과 소멸, 변화 사이클과 위험등급 산정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종류와 양 등을 고려할 때, 금융회사 간의 데이터 및 정보가 보다 원활하게 교류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동일한 유형의 위험을 가진 상품이 다수의 금융회사에서 판매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판매회사와 무관하게 금융소비자가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 정보를 동일하게 제공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위험평가의 기술과 시스템의 품질 혹은 능력에 따라 다른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면 이는 금융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저하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회사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 인프라는 다수의 유사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위험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도록 하며,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보호 이슈를 발굴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이러한 인프라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정교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공동 대응과 노력은 금융소비자보호를 통한 금융산업 선진화에 발판이 될 것이다.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보전달  교육 방안

물론 금융소비자 스스로도 더 높은 수준의 금융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금융의사결정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특히 투자성 금융상품은 본인의 책임하게 가입하는 상품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정보 및 금융교육의 제공도 절실하다. 또한 예를 들어, 투자성 금융상품의 위험등급이 매년 재산정되므로 가입한 투자성 금융상품의 위험등급이 변경된다면 금융소비자가 의사결정을 달리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상품 가입 이후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해 2022년 12월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하고 개인의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금융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각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갖추어야 할 역량을 확인하고 금융행동과 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여년 동안 금융교육은 금융소비자의 미래와 재무적인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져 왔고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유용하고 효과적이며 필수적인 금융교육의 방법과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도 수없이 수행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금융교육은 분절적이고 일회적이고, 단순한 정보전달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 상황에서 가장 유용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금융소비자가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금융정보제공, 교육, 의사결정이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소비자의 일상적인 의사결정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정보가 제공되고, 필요한 경우 의사결정의 과정 중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금융정보 전달 및 교육 제공 시스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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