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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23년 금융산업 육성 정책

사업부 :
대외협력부
작성일 :
2023-03-14 15:00:00


글. 김준일(목원대 금융경제학과 교수)

 

최근 금융위원회는 업무보고를 통해 2023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과제들을 발표했다. 발표자료는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이라는 모토로 모두 12개의 핵심과제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금융시장에 대한 새 정부의 주요정책, 특히 금융산업 육성정책의 방향을 살펴볼 수 있다.

 

| 정책 배경과 주요 내용

우선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2년 정책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첫째,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다. 국내외 통화긴축 전환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50조원+ɑ 유동성 공급’ 등 적극적 시장안정조치로 시장을 정상화시킨 바 있다. 채권시장에서도 관련 펀드와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 등으로 시장을 회복시키고 참여자의 불안심리를 완화하였다.

둘째, 고금리·고부채 상황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하였다. 취약계층을 위한 ‘125조원+ɑ 민생안정대책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등을 시행하였다.

셋째,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한 규제혁신 및 제도정비를 추진하였다. 빅블러 등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금융규제 혁신회의를 구성하여 오프라인 위주의 낡은 규제를 정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매도 개선,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등 자본시장 제도 전반에 걸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2022년도에 대한 이러한 평가를 배경으로 금융위원회는 전반적인 금융규제 완화의 기조 하에서 2023년 업무 계획을 세 가지 영역 즉 금융안정, 금융지원, 금융산업 선진화의 영역으로 나누어 수립하고 있다. 이중 금융산업 선진화 영역이 금융산업 육성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를 살펴보면, 다시 네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혁신금융을 위한 규제 정비와 글로벌화 지원이다. 금융회사의 비금융 업종 자회사 출자 또는 부수업무 영위 허용 등과 같이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빅테크·금융보안 규제를 정비하여 금융-비금융 융·복합 신상품·서비스 출현을 유도하는 한편 신용정보·지급결제시스템 등 금융인프라의 신흥국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투자자·인력, 협업기업 네트워킹 주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업 영위 빅데크에 대한 규율 체계에는 빅테크의 데이터·네트워크 특성을 고려한 규제 사각지대 해소, 빅테크 그룹 내 금융·비금융 간 위험전이 발생 가능성 방지 방안, 빅테크-금융회사 간 업무 위·수탁 및 제휴 관계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이 포함된다.

둘째, 핀테크 등 금융 분야 신산업 육성이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컨설팅, 정책 자금 지원, 데이터세트에 대한 종합적 지원이 약속되었다. 즉 법률·회계·기술 등 종합 컨설팅 제공, 혁신펀드 규모 확대(5천억원→1조원)에 의한 정책 자금 지원 강화, D-테스트베드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핀테크 스타트업 발전이 촉진된다. 또한 데모데이 등 핀테크 기업들의 투자 설명 기회가 다각도로 제공되고,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보완된다. 새롭게 등장한 가상자산 규율 체계 마련, 조각투자·증권형 디지털 자산에 대한 발행·유통 규율 체계 정비 등의 규제 관련 정책도 강조되었다.

지난해 11월에 열린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에서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주제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관계자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및 학계·법조인들이 참석하였다. 김미선 코스콤 미래사업TF 부서장은 “불공정 거래 시스템 모니터링을 위해서 통합적인 가상자산 정보시스템 구축과 허브(HUB)형 통합 트래블룰 구축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셋째, 금융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자본시장 선진화도 추진된다. 외국인 ID 제도 폐지, 상장사 영문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자본시장법 개정 및 관행 개선 유도 등을 통한 주주친화적 배당 제도 마련, 자사주 취득·처분 목적 등에 대한 공시 강화, 대량보유보고의무(5%룰) 위반 시 제재 강화 등을 통한 주주권익 제고 등이 이에 포함되었다.



또한 공모펀드 수수료·보수체계 합리화, 수익률 제고 등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종합방안이 마련되고 개인의 채권투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데 ISA 비과세 혜택 대상 상품에 회사채 및 K-OTC 시장 내 비상장주식 등이 포함되고 고위험·고수익 채권(BBB+이하) 등에 투자하는 하이일드 펀드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제공이 추진된다.

넷째, 금융산업 발전의 한 축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책도 포함되었는데 특히 소비자의 신뢰와 편의 증진이 강조되었다.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제도와 금융회사의 임원 선임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및 금융회사 제재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 구성·운영 방식 등이 개편되며 금융소비자법상 소비자보호규제가 전상호금융업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여타 예금과 별도로 추가 예금보호한도를 적용(기존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연금저축상품에 대한 별도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하고 국민들이 온라인에서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손쉽게 대환할 수 있도록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구축된다. 또한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통해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된다. 이 밖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대상 확대(최대 1천만원→5천만원), 계약자에 손해가 되는 보험 불완전판매 방지방안 등이 포함되었다.

한편 금융위원회의 2023년 업무계획 중 금융지원 영역의 일부 부문은 금융산업 육성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소위 신산업 4.0 등 미래성장동력 육성 정책은 새롭게 각광받는 산업에 대한 금융의 지원 역할뿐 아니라 금융산업 자체의 발전 및 혁신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ESG·녹색 분야의 기업 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확충 및 인프라 구축은 2025년부터 시행될 상장 기업 ESG 의무공시제도의 대상과 공시내용 구체화, ESG·녹색금융 분야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중소기업 ESG 컨설팅(기은·신보) 지원, ESG 지수개발(거래소) 등을 통한 ESG 기업의 역량 제고 및 투자활성화 촉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정책 시사점과 관련 이슈

이러한 당국의 정책은 적절한 것이며 효과적으로 금융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사실 금융시장과 관련된 대내외 여건은 그다지 좋지 않다. 소위 격변의 시기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미국의 긴축속도를 두고 시장의 불안정성과 변동성이 극심해진 가운데 경기둔화와 고금리 등으로 인한 실물·민생경제에 많은 어려움은 금융산업 영업 환경의 변수에 해당한다.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와 같은 시대적 변화 또한 금융산업에게 새로운 도전이다. 직면한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지 못한다면 자칫 금융산업은 한국경제의 질적인 도약에 장애물이 될 것이다.

이에 정책당국은 금융안정과 서민지원, 그리고 금융산업 육성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핵심과제로서 당국이 강조하듯이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실물·민생경제를 뒷받침하는 금융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망라하고 있다.

이 정책에는 다양한 이슈와 논쟁이 존재한다. 첫째로 주목할 정책은 앞서 언급한 혁신금융 즉, 금융회사의 비금융 업종 자회사 출자 또는 부수업무 영위 허용, 금융업 영위 빅테크에 대한 새로운 규율 체계를 기반으로 한 금융-비금융 융·복합 신상품·서비스 출현 유도 정책은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맞는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다.

이미 두 영역 간 구분이 모호하거나 비대칭적 규제로 인한 규제완화 요구가 많은 상황에서 관련 논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금융위가 금융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관련 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전통적인 금산분리를 넘어 새로운 규제 체계로 합의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또한 은행이 업종 제한 없이 투자하게 된다면 은행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담보하는 문제와 부수업무 영위 허용에 따른 노동환경과 소비자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로 주목할 정책은 새 정부의 핀테크 등 금융 분야 신산업 육성 정책이다. 이들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은 정책자금 확대와 데이터 세트 지원 등을 포괄한다. 특히 핀테크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 등이 구체적인 사업 개시 전 기술·아이디어의 사업성, 실현가능성 등을 미리 검증·개발할 수 있도록 금융권 데이터 및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는 D-테스트베드는 이미 시범제공사업을 거쳐 제공 데이터 범위 확대와 상시화로 이어질 예정이다.



주지하다시피 금융산업과 연관되어 거대한 변화가 예견된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 핀테크 서비스의 발전은 향후 금융과 비금융 영역을 넘나들며 새로운 융합산업의 등장을 초래해 산업 구조의 대변화를 가져올 것이 확실하다.

현재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은 총 22개이고(2022년 기준) 그 중 3개의 핀테크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핀테크 기업을 더욱 많이 육성하겠다는 것이 정책당국의 의지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미래의 잠재적 핀테크 기업이 풀어야 할 숙제는 다양하다. 시장은 금융시장 과점논란과 더불어 스몰라이센스 도입 등의 규제 변화에 직면해 있다. 기존 사업자를 비롯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충돌할 것이며 기업에게는 고객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금융서비스에 대한 혁신과 제공의 임무와 금융과 비금융 영역을 넘어서는 다양한 협업과 경쟁이 예고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전통적으로 중요한 책무도 여전히 부과될 것이다. 그만큼 금융정책 당국의 고민도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핀테크 산업의 발전 단계는 아직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글로벌 리서치사 핀덱서블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핀테크 생태계 지수(Global Fintech Ecosystem Index)는 아시아의 주요 경쟁도시인 홍콩(9위)이나 싱가폴(10위) 보다 낮은 31위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낮은 지위는 한국의 금융규제가 포지티브(Positive) 방식과 규칙(Rule)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고, 그 일관성이나 투명성이 다소 부족하여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나오기 어려운 환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 받는다. 금융규제혁신의 성공 여부가 주목된다.

세 번째로 주목할 정책은 디지털 전환과 함께 대전환의 주요한 한 축인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금융 부문의 대비다. 소위 기후금융은 세계 주요 국가들과 금융기관들이 앞다투어 새로운 금융질서를 창출하고 있는 분야다. 기후금융이란 기업과 사회의 탄소배출 경감을 유도하고, 저탄소 경제 이행에 기여하는 금융회사의 대출과 투자, 관련 금융상품 등을 개발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일례로 영국의 GIB(Green Investment Bank)는 2014년부터 2016년 동안 총 13.2조원 규모의 금융을 해상 풍력발전, 폐기물발전, 에너지효율 관련 사업 등에 지원하였다. 호주의 CEFC(Clean Energy Finance Corporation), EU의 기후은행(Climate Bank) 등도 유사한 역할을 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금융정책에는 앞서 언급하였던 실물지원 영역의 신성장동력 창출 관련하여 ESG 관련 정책자금 공급 확대가 언급되어 있을 뿐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잘 알려져 있듯이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은 비판 받고 있다. 이는 매년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의 기후 변화 성과지수를 공표하는 저먼워치(Germanwatch) 발표에서의 저조한 성적으로도 알 수 있다. 한국은 올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63위 중 60위로서 한국보다 더 나쁜 평가를 받은 국가는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이었다. 전력 생산의 60% 이상은 여전히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고 새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당초 30%에서 21.5%로 하향조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에 금융산업의 역할이 중요한 배경이다. 지속적으로 기후금융 상품군을 확충·개발하며, 투자 기회 발굴 등을 통해 신규 사업 영역을 확보하는 노력은 금융산업 자체의 성장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기후금융의 성장은 기후공시 대비 등 관련 대응이 향후 기업의 핵심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 되게 하고 있다. 금융산업 육성 정책에서 이 부분이 좀 더 강조되고 보완될 필요가 있다.

 

| 글로벌 위상을 떨칠 금융을 기대

한국의 금융산업은 낙후되어 있다. 삼성, 엘지, 현대·기아 등의 주요 글로벌 제조기업들에 비해 금융서비스 공급자들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다행인 것은 그나마 실물경제가 비교적 견고하게 성장해왔고 최근 비대면 디지털 플랫폼 기반으로 금융산업이 빠르게 전환하면서 그 경쟁력이 개선되고 있고 잠재력도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 컨설팅사 지옌(Zyen)이 발표한 국제금융센터지수(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GFCI32)에서는 서울이 종전 평가보다 한 단계 오른 11위를 기록하였다(2022년 9월). 2018년 서울이 33위를 기록한 바 있으니 상당히 괄목할만한 성적이지만 아직 싱가포르(3위), 홍콩(4위), 상하이(6위), 베이징(8위) 등 아시아의 주요 경쟁도시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금융산업은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중화학공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의 역할에 치중하였고 관치금융의 논란에 휩싸였지만 1987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에 매각되거나 급격하게 민영화되기도 하였고 벤처 붐을 타고 모험자본의 공급처 역할을 맡기도 하였다. 이제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금융산업은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한국 경제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서의 위상을 정립해야 할 때다.

하지만 금융산업을 둘러싼 난제는 산적해 있다. 금융 부문의 본질적인 자금조달기능은 경제에 필요한 적재적소에서 그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 장사와 과점 논란을 초래할 정도로 훼손되었다. 최근 대통령의 은행 공공성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배경이다. 또한 새로운 산업의 출현을 촉진하면서도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이 튼튼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할 금융규제기관은 책임성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그 무능력이 지적되기도 한다.

금융산업의 고용효과도 취약한데 은행, 증권회사 등에 근무하는 인원은 약 22만명 수준으로 도이치방크 등 대형은행과 다양한 협동조합은행과 저축은행 등이 발달한 독일(70만명)의 30% 수준이다. 취약한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도 심각하다.

금융기관의 펀드·채권·CP 등의 불완전 및 사기 판매, 무분별한 PF대출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문제가 대표적이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기관의 이해상충 문제도 화두가 되어 전반적인 금융감독 체계 개편의 숙제까지 안게 되었다.

새 정부의 금융산업 정책은 금산분리의 산을 넘어 새로운 혁신금융을 정착시키고 핀테크 등 새로운 산업의 육성으로 협업과 경쟁이 조화되는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과제를 풀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조정해야 함은 당연하다. 또한 금융산업이 기후위기 대응을 산업 발전의 또 다른 기회로 삼으며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자금공급자로서, 때로는 시장 실패의 치유자로서 자리매김하게 해야 하는 임무도 있다.

이러한 임무의 성공 여부는 규제 완화 일변도라는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새 정부 금융산업 정책의 혁신금융, 핀테크 산업 육성, 그리고 최근 과점 논란에 따른 경쟁촉진 정책 등에서 적절한 규제와 조정으로 첫 단추를 잘 끼우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전환의 시기에 금융정책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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