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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리포트] 2023년 디지털자산 정책 방향

사업부 :
대외협력부
작성일 :
2023-02-03 15:00:00

글. 김선미(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블록체인 책임교수)


디지털자산(Digital Asset)이 기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뿐 아니라 최근 부상하고 있는 NFT, STO 등 교환가치를 지닌 디지털 증서까지 확대되고 있다. 현재의 가상자산 관련법은 가상자산을 제도권 외 자산인 비증권적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새 정부는 가상자산을 주식과 같은 ‘증권적 자산’으로 정의하고 소비자 보호와 시장 육성을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1월까지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정부 정책 및 법안 발의 등이 발표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디지털자산 정책 이슈 및 그에 따라 금융권에 미칠 영향 및 전망을 확인해본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안 주요 내용

국회에서는 지난해 10월 31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이하 ‘디지털자산법’)이 발의되었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한다. 디지털자산의 법적 실체에 대한 정의와 함께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의무 사항과 정부 부처의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의 관리 및 감독에 대한 정책 방향 및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디지털자산법의 목적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이용자를 보호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불공정 거래 방지와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자정 노력 및 자율 감시 등 시장 내부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법안에서는 주로 디지털자산과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을 디지털자산, 디지털자산 사업자, 디지털자산 시장, 이용자로 나눠 정의했다. 디지털자산 사업자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법적 조치와 함께 예치금 신탁, 고객 자산 보관, 보험 가입 등 디지털자산 사업자가 영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손실을 배상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명시했다. 이에 더해 이용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자기 발행 자산 거래 등으로 구분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했으며, 디지털자산 사업자에게 자율 감시 및 신고 의무를 부과했다. 정부 부처 중심의 디지털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해서 시장과 기업의 조사 및 감독을 담당, 사업자가 디지털자산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자의 법령 위반에 대한 벌칙과 부과에 대한 기준을 정해 징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이용자 보호 내용으로 법령을 구성했다.




디지털자산 정책의 방향 특징과 배경

이번 디지털자산 정책의 주요 키워드는 이용자 보호다. 특금법 등 현재까지의 디지털자산 관련 법령이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자금 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면 이번 디지털자산법은 디지털자산을 거래하는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둔 것이다. 또한 기존 법령과 달리게 금융위원회 산하에 디지털자산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를 신설, 디지털자산의 관리 및 감독을 전담하게 해서 디지털자산 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시켰다.
다만 여기서 신설되는 디지털자산위원회를 금융위 소관으로 결정한 점은 업무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는 다소 미흡한 면이 없지 않다. 왜냐하면 그간 금융위의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소극적 개입과 정책상 미흡한 점을 다시 반복할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 민간 디지털자산 전문가들을 과감히 포용한 독립적 기구로서의 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 금융위 산하의 위원회는 타 정부 부처와의 정책 조율이나 협업상 기능 및 법률적 한계성이 있을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디지털자산 정책 방향이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이유는 테라·루나 사태 때문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안의 첫 장에도 법안 발의 이유로 테라·루나 사태가 언급되었다. 법안의 제안 이유에는 제2의 테라·루나 사태를 방지하고 이용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국제적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최소한의 규제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의한다고 했다.
이에 더해 디지털자산의 제도화에 앞서 디지털자산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고, 디지털자산에 대한 법안을 일괄적으로 제정 및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급선무인 이용자 보호를 시작으로 디지털자산에 대한 법률을 점진적으로 정비해갈 방침이다. 관련 법안 제정에 대한 시장의 반응과 이용자 동향을 사전적으로 점검하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법안에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STO 가이드라인의 방향

지난 1월 19일 금융위가 추최한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STO가 전면적으로 허용되었다. 이에 금융위는 STO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2월 초 발표할 전망이다. 조만간 IPO를 중심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기존 금융업권에 일대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증권형 토큰의 규율 체계 정립을 위한 의견 수렴 세미나에서 증권형 토큰 규율 체계에 관한 기본 입장을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증권형 토큰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화한 증권으로 정의했고, 토큰에 증권성이 있다면 즉 수익 발생에 대한 공유성이 확인된다면 증권으로 간주해서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증권성에 대한 판단 원칙은 조각 투자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원칙을 디지털자산 또는 토큰 등에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판단 원칙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①증권 해당 여부는 권리 표시 방법·형식·기술 등에 구애 받지 않고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함 ②명시적 계약 외에도 묵시적 계약 및 사업 구조, 수수료 등의 비용과 수익 배분, 광고 및 권유 내용 등의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 ③기존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의 규제 취지와 투자자 피해 가능성을 감안해서 적극 해석 및 적용 ④증권성 판단에 앞서 자본시장법 및 기타 금융업법상 인‧허가 및 등록이 필요한지, 자본시장법 외 다른 법률상 허용되는 행위인지 또한 별도 검토 및 확인하는 총 4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뿐 아니라 가이드라인에서는 증권성 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증권 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를 예시로 포함할 필요가 있고, 향후 정책 방향과 금융 규제 샌드박스 등의 참고 사항을 함께 안내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형 토큰에 대한 자본시장법 기반 규제는 공시 규제, 불공정 거래 규제, 사업자 규제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공시 규제는 발행 공시와 유통 공시에 대한 규제, 불공정 거래 규제는 일반 사기죄의 특별 규정인 불공정 거래 규제를 적용하고, 사업자 규제는 증권형 토큰 관련 사업자를 금융투자업자로 취급해 규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의 STO 정책은 토큰 발행 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되, 발행된 증권형 토큰의 유통은 기존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토큰의 장점과 기존 시스템의 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문제를 병렬적으로 해결할 것이다. 토큰 발행에 대해서는 기존 계좌 관리 기관을 통하거나 자체적으로 계좌 관리 기관이 되어 발행하는 방법을 사용하되, 예탁원에서 STO 발행에 대한 내용을 주관할 전망이다. STO의 유통은 증권 유통과 마찬가지로 한국거래소(KRX)에서 STO 시장을 별도 개설해서 증권사를 통해 거래를 중개할 것이다.

전반적인 STO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정리하면, STO의 증권성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STO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STO 발행을 위해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필요 사항들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STO 규제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을 준용해서 기존의 증권과 유사하게 적용하고 STO의 유통에 대해서는 기존 시스템을 바탕으로 STO를 접목할 것이다.

 


금융업에 미칠 영향, 전망 및 제언

디지털자산법의 발의를 통해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가시화될 것이다. 이는 디지털자산 시장 특히 자본시장의 혁신적 변화를 견인할 것임은 분명하다. 우선 금융업권의 제도적 환경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초기 P2P 금융 시장이 자체적인 업권법 없이 대부업법에 준용해서 사업을 운영하다가 추후 독자적 업권법이 제정된 사례가 있다. P2P 금융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P2P 산업에 대한 별도의 온투법이 제정되었다. 독자적인 업권법이 제정되면서 이용자 보호 강화는 물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가게 되었다. 이에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자산 사업자가 다른 법률을 준용하지 않고 초기부터 독자적인 업권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자산 사업이 제도화되면 은행·카드·보험 등 전통 금융기관의 디지털자산 시장 진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기존 금융자산 상품들이 원화를 기준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금융기관의 디지털자산 사업이 개방되면서 디지털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금융상품들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금융위는 최근 국내 자본시장에서 STO를 전향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2018년 이래 기존의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에서는 STO 및 ICO, IEO 등의 디지털자산 발행이 전면 금지되었지만 이번 STO 허용으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에서 디지털자산이 제역할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STO는 기존의 증권과 유사한 성향을 띄고 있으므로, 다른 디지털자산과 달리 비교적 용이하게 제도권 진입을 시도할 수 있다. 기존 증권사와 코인사 간의 STO 시장 선점 경쟁이 심화될 것이며 디지털자산 시장 내에서 입지를 넓혀 나가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전략이 실시될 것이다. 또한 기존 디지털자산 사업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인수·합병 또는 합작 시도 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번 STO 허용을 시작으로 예전에는 금지되었던 ICO 및 IEO에 대한 논의도 재개될 것이다. ICO, IEO에 비해 토큰의 가치 담보가 수월한 STO를 시작으로 전 방위적인 디지털자산 거래의 개방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래의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발행된 기존의 토큰 및 코인에 대해 증권형 토큰은 유‧무형의 자산 가치와 연결된 현재 가치를 담보할 수 있는 만큼, 다른 디지털자산의 제도화에 앞서 시범적 사업에 적합한 자산 유형이다. 추후 STO의 성공적인 정착에 뒤이어 다른 디지털자산들의 제도화 또한 기대해볼 수 있다.
최근 정부의 전향적 태도에 힘입어 디지털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분위기지만, 제도에 비해 아직 디지털자산 투자자의 교육은 미비한 실정이다. 최근 디지털자산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면서 점차 디지털자산에 대한 지식이 공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소위 ‘묻지마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디지털자산은 자산의 특성에 따라 기존 자산과 달리 가치에 대한 보장이 쉽지 않다. 디지털자산의 가치는 자체 가치보다는 디지털자산이 사용될 생태계의 가치를 대변한다. 하지만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투자 시 전문성 부족과 정보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안에서도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법령에 포함하지 않은 다양한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 매번 새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방법을 규제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와 같은 이용자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투자자가 스스로 디지털자산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획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는 정부 주도의 투자자를 위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하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을 교육에 반영하기 위해서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부분적인 참여를 통해 교육의 시의성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번 디지털자산법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 방안이 발의된 만큼, 추후 이어질 법안에서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교육이나 산업 지원 제도 등 디지털자산 산업의 진흥을 위한 후속 법안 제정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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