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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증권거래세가 인하됩니다’ - ’19.5.30일 거래분부터 적용

사업부 :
대외협력부
작성일 :
2019-06-03 15:30:00

오늘부터 증권거래세가 인하됩니다


 ’19.5.30일 거래분부터 적용



□ 정부는 모험자본 투자 확대 및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 국민의 자산형성을 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

 

ㅇ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에 대해 0.05%p(16.7%) 인하

 

* 코넥스 시장의 경우 0.2%p 인하

 

< 증권거래세율 인하(案) >

구 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K-OTC

증권거래세율

0.15% → 0.10%

0.30% → 0.25%

0.30% → 0.10%

0.30% → 0.25%

※ 농어촌특별세 0.15%는 현행 유지

 

ㅇ 이는 지난 3월 21일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혁신금융 비전선포’ 및 국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합동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의 일환으로 시행령 개정(5.28)을 통해 6.3일부터 시행

 

* 증권거래세의 경우 1963년 도입된 이후 폐지와 재도입을 거쳐 1996년 이후 최초 개정 (23년만의 개정)


ㅇ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는 자본시장의 세 부담을 낮춰 국민 재산증식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의 혁신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정부는 3.21 혁신금융 비전선포를 통해 금번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뿐 아니라,

 

ㅇ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지원 및 자본시장 세제의 국제정합성 제고 위해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마련 계획을 밝힌 바 있음

 

ㅇ (단기) 국내 또는 해외주식 어느 하나에서 투자손실 발생시 내 및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 손익통산 허용

 (중장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하여 거래세와 식 양도소득세간 역할조정 방안 마련

 

-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이월공제·장기투자 우대방안 등 반적인 금융세제 개선방안 마련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투자업계는 거래세 인하 등 신속한 조치를 크게 환영하며 자본시장 질적 도약을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도 최대한 조속히 시행될 것으로 기대

 

ㅇ 특히, 금번 거래세 인하를 통해 차익거래 활성화 등으로 자본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 제고 거래량 확대 등으로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며,

 

ㅇ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 계획에 맞추어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투자업계도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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