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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머니투데이 '월 2천원 내라? 고민빠진 스타트업' 기사 관련 해명

사업부 :
대외협력부
작성일 :
2014-06-24 15:30:00

머니투데이 ’월 2천원 내라? 고민빠진 스타트업’ 


기사(6월 23일字) 관련 해명





【사실관계 및 해명내용】

 □ “문제는 코스콤의 정보서비스가격이 증권분야 스타트업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 정보사업자에게 가입자 수에 비례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정책은 전 세계 모든 거래소가 적용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정보사업자들은 정보이용료를 수혜자인 회원이 부담토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근 국내 소셜업체 등 스타트업 기업들은 가입자 수 확대를 위해 정보이용료를 가입자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접근함에 따라 정보이용료를 과도하다고 여김. 또한 국내시세의 가입자당 요금(월 2천원)은 해외에 비해 저렴한 편임. 최근 국내에서 거래가 급증한 해외선물거래를 예로 들면, CME는 가입자당 월 1만5천원, Eurex는 월 1만6천원을 부과하고 있음

□ “정보사업자라는 이유로 증권사 등 대형 금융사보다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는 게 스타트업들의 설명입니다”

   ⇒ 증권사의 경우 기본료가 인터넷사업자보다 훨씬 높으며, 영업점 수 또는 계좌고객 수에 비례하여 요금이 부과

 □ “다양한 정보제공처가 있는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코스콤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독점적으로 확보해 판매하는 만큼 이렇다할 대안도 없습니다”

   ⇒ 해외의 경우에도 시세 원천 소스는 단일한 기관(해당 거래소)으로만 존재하며, 대체 거래원은 없음

 □ “이 때문에 소셜트레이딩 관련 스타트업들 사이에서는 엄연히 공공기관인 코스콤이 자사 정보자산을 특정 회사에만 제한적으로 제공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 HINT 솔루션은 코스콤이 카카오에게 제공한 모의투자용 IT솔루션으로서 카카오에게 부과되는 정보이용료와는 별개의 사안이며, 카카오 또한 타 정보이용사와 동일한 요금체계에 의거하여 정보이용료를 부과받고 있음

□ 기타사항

  ○ 시세정보이용료는 현재 개인가입자당 5만명까지는 1인당 월 2천원, 5만명~10만명은 월 1천원, 10만명 초과시 월 500원으로 규모 증가에 따른 할인이 적용됨 

  ○ 기사에 언급됐듯 소셜업체가 기성 정보사업자 대비 자본규모가 영세하다는 점은 이해하나, 이를 이유로 별도의 이용조건을 적용한다면 이는 국내외 기존 이용사들에 대한 역차별 내지 불공정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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