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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전자신문 '현실성 없는 시세정보이용료' 기사 관련 해명
- 사업부 :
- 대외협력부
- 작성일 :
- 2014-06-03 15:30:00
전자신문 ’현실성 없는 시세정보이용료’
기사 관련 해명
【사실관계 및 해명내용】
□ “반면에 STS업체들은 코스콤으로부터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용자’로 분류되면서 월 2천원의 이용료를 내게 된 것이 문제의 발단”
⇒ STS업체들은 ‘개인 이용자’가 아닌 ‘정보사업자’로 분류되어 코스콤과 정보이용계약을 체결하며, STS업체들의 고객(회원)이 개인이용자로 적용됨
□ 바른에프앤 관계자는 “인당 2천원은 시세를 이용하는 가입회원 한 명당 비용인데 회원수가 10만명이면 이용료만 2억원”
⇒ 개인 가입자 5만명까지는 1인당 월 2천원이 적용되고 5만명~10만명은 월 1천원, 10만명 초과시 월 500원으로 가입자 규모에 따라 할인 적용됨. 따라서 가입자 10만명을 적용할 경우 이용료는 월 1.5억원임
□ 이 관계자는 “런던 증권 거래소의 경우 정보 재배포를 위한 라이선스 비용이 유사 기준을 적용했을 때 연 5만유로(약 7천만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 런던증권거래소는 개인가입자 10만명 기준으로 국내와 동일 수준의 시세(호가 및 체결가 제공)를 이용할 경우 월 60만 파운드(약 10억)로 국내의 1.5억을 훨씬 상회함
□ STS업체와 같은 ‘정보사업자’에게 가입자 규모에 따라 시세정보이용료를 청구하는 것은 전 세계 거래소가 적용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임
□ 기타사항
○ 시세정보이용료는 지식재산권의 사용대가이며 코스콤이 아닌 타 업체를 경유해 정보를 수신하더라도 동일한 요금체계가 적용되고, 무단으로 수신할 경우 저작권 문제 등 불법적 이용에 해당됨. 이는 모든 해외거래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 시세정보 기본요금은 3천만원이 아니며, 유가증권주식 체결정보 월 150만원, 코스닥 체결정보 월 75만원 수준임
【당사 입장】
□ 국내 시세정보이용료는 해외거래소들에 비해 저렴한 수준임
□ 시세정보이용료 체계도 STS업체의 주장과 다르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함
□ “반면에 STS업체들은 코스콤으로부터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용자’로 분류되면서 월 2천원의 이용료를 내게 된 것이 문제의 발단”
⇒ STS업체들은 ‘개인 이용자’가 아닌 ‘정보사업자’로 분류되어 코스콤과 정보이용계약을 체결하며, STS업체들의 고객(회원)이 개인이용자로 적용됨
□ 바른에프앤 관계자는 “인당 2천원은 시세를 이용하는 가입회원 한 명당 비용인데 회원수가 10만명이면 이용료만 2억원”
⇒ 개인 가입자 5만명까지는 1인당 월 2천원이 적용되고 5만명~10만명은 월 1천원, 10만명 초과시 월 500원으로 가입자 규모에 따라 할인 적용됨. 따라서 가입자 10만명을 적용할 경우 이용료는 월 1.5억원임
□ 이 관계자는 “런던 증권 거래소의 경우 정보 재배포를 위한 라이선스 비용이 유사 기준을 적용했을 때 연 5만유로(약 7천만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 런던증권거래소는 개인가입자 10만명 기준으로 국내와 동일 수준의 시세(호가 및 체결가 제공)를 이용할 경우 월 60만 파운드(약 10억)로 국내의 1.5억을 훨씬 상회함
□ STS업체와 같은 ‘정보사업자’에게 가입자 규모에 따라 시세정보이용료를 청구하는 것은 전 세계 거래소가 적용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임
□ 기타사항
○ 시세정보이용료는 지식재산권의 사용대가이며 코스콤이 아닌 타 업체를 경유해 정보를 수신하더라도 동일한 요금체계가 적용되고, 무단으로 수신할 경우 저작권 문제 등 불법적 이용에 해당됨. 이는 모든 해외거래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 시세정보 기본요금은 3천만원이 아니며, 유가증권주식 체결정보 월 150만원, 코스닥 체결정보 월 75만원 수준임
【당사 입장】
□ 국내 시세정보이용료는 해외거래소들에 비해 저렴한 수준임
□ 시세정보이용료 체계도 STS업체의 주장과 다르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