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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동부CNI, 전자문서 인프라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 사업부 :
- 대외협력부
- 작성일 :
- 2013-04-19 15:30:00
코스콤-동부CNI,
전자문서 인프라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 19일 코스콤과 동부그룹의 IT서비스 회사인 동부CNI는 코스콤 본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인전자문서 보관, 샵(#)메일, 시점확인 등 전자문서 인프라 부문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음
○ 전자문서 인프라 : 전자문서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기반 인프라로서 공인전자문서보관, 샵(#)메일, 시점확인서비스를 통칭함
- 공인전자문서 보관 서비스 : 전자문서의 법적효력을 보장하며 타인의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서비스를 말함
- #메일 서비스 :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송·수신하는 공인전자우편으로 사용자를 확인하고 송신·수신·열람상태 확인, 부인방지 및 송·수신 내용을 증명하는 서비스를 말함
- 시점확인 서비스 : 전자문서 송수신시 공증을 위한 전자문서 시점확인 서비스를 말함
□ 이번 MOU 체결에 따라 코스콤은 전자문서의 생성, 유통, 보관 인프라 보급을 확대하고 기존 업무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계획임
□ 또한 양 기관은 향후 공인인증, 보안관제, 재해복구 및 백업서비스(BCP) 등 자본시장 IT솔루션 전체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음
□ 코스콤은 이번 협력관계 구축으로 동부CNI의 폭넓은 영업 유통망을 활용함으로써 전자문서 시장을 확대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신규 수익모델 창출에 집중하는 자본시장에서도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한편 전자문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으로 보관 및 유통에 관한 법적효력이 강화되고 ‘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모범규준’을 통해 전자문서 유효성이 인정받는 등 전자문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적인 여건이 마련된 바 있음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2012년 9월) : 공인전자주소(#메일)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등 전자문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기본정책과 세부시책 수립
○ 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모범규준(2013년 1월) : 고객을 직접 방문해 계좌를 개설하는‘모바일 계좌개설’허용 (금융위원회)
○ 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모범규준(2013년 1월) : 고객을 직접 방문해 계좌를 개설하는‘모바일 계좌개설’허용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