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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IT 시스템으로 중소기업 자금조달 '활로' 제공

사업부 :
대외협력부
작성일 :
2013-04-02 15:30:00

코스콤, IT 시스템으로 


중소기업 자금조달 '활로' 제공




□ 코스콤과 스타뱅크, 전자어음 등 온라인 중개사업 업무협약 체결



코스콤-스타뱅크 MOU 체결

□ 금융IT솔루션 전문기관인 코스콤과 전자어음 발행·관리 기술지원사업자인 스타뱅크는 전자어음 등*의 온라인 중개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함
 

   * 전자어음 등 :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전자어음관리기관(금융결제원)에 등록된 약속어음을 말하며「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및 「동 법 시행령」(2005. 1월 시행)에 의해 도입됐고, 전자어음 운영시스템은 현재 18개 은행이 참가
 

□ 1일 코스콤 우주하 사장과 스타뱅크 김송호 회장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양 기관의 역할분담을 통해 전자어음 등의 온라인 중개사업을 상호 협력해 추진한다고 밝힘
 

□ 종이어음을 대체하는 전자어음제도는 2005년 도입돼 2009년 전면 시행한* 후 그 수가 급증했고, 지난 5일 법률 개정안** 통과로 전자어음의 분할배서가 허용되고 발행범위가 확대돼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량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 2009년 전자어음제도 전면 시행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09. 11. 9일부터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약속어음 발행 시 전자어음 사용이 의무화됨 단, 기업어음(CP)와 콜어음은 포함되지 않음

   ** 개정안
  

구분 현행 개정안
의무발행 대상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
분할배서 불가능 5회 미만
(최초 배서자만 가능)

 
  ※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혹은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이고,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수 300명 이상이거나 상장사 또는 상장 예정법인
 

□ 그러나 전자어음에 대한 제2금융권 및 사채시장의 할인 기피로 인해 과다한 할인율이 적용되고, 정보 부족으로 일반인들의 참여가 어려워 할인유통시장 형성이 활성화 되지 않음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자금융통에 애로를 겪고 있음
 

□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사는 정보제공기관 등과 연계해 전자어음 등의 온라인 중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반인을 포함한 다양한 시장 참여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자어음 등의 유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임
 

□ 전자어음 등의 온라인 중개 서비스를 통해 △전자어음 수취기업은 저리 할인배서를 받아 운영자금을 무담보 신용으로 적기에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는 안전성·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어음을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
 

□ 국가 경제적으로는 전자어음 중개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확립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중소기업 등 서민경제를 보호한다는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과도 부합함
 

□ 코스콤은 이와 관련해 "이번 협약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전자중개시장을 통해 보다 손쉽게 운영자금 등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함
 

□ 향후 양사는 기업 단기자금 직접조달에 대한 수요증가 등을 반영해 온라인 거래가 가능한 다양한 상품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임




   ※ 개념도

전자어음 등 온라인 중개 시스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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