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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공인전자문서 운영·관리 새 장 열다
- 사업부 :
- 대외협력부
- 작성일 :
- 2012-06-20 15:30:00
코스콤, 공인전자문서 운영·관리 새 장 열다
□ 전자문서 보관 및 시점확인 동시 제공 … 신한생명에 첫 적용
□ 코스콤(사장 우주하)이 보험청약 문서의 '공인전자문서 보관'과 '공인인증 시점확인'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 '공인인증 시점확인'이란 전자문서가 처음 생성된 시기를 등록한 후 그 문서가 위변조 되지 않았음을 인증하는 것으로, 보험청약 등 전자문서를 통해 거래할 경우 종전보다 문서의 '진본성'과 '안전성'이 한층 강화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 코스콤이 이 두 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적용한 대표적인 예가 최근 신한생명과 계약을 체결해 구축한 '스마트 전자청약시스템'이다.
□ 이 시스템의 경우 코스콤이 현재 운영 중인 공인인증서비스인 'SignKorea'를 통해 타임스탬프 토큰(문서생성 등록·인증)이 발급되도록 했고, 보안전문기업인 드림시큐리티의 클라이언트를 채택해 서비스의 전문성을 더했다.
□ 코스콤과 신한생명은 이 두 가지 서비스를 동시 제공함에 따라 전자문서 운영·관리 측면의 안전성 확대와 더불어 전자문서의 법적 증거력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각종 사고나 불이익을 사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특히, 코스콤은 향후 선보이게 될 '#메일(전자문서 유통)' 서비스와 병용할 경우 보험·증권 등 금융업종 및 의료·건설·제조업종 등으로 서비스 제공범위가 확대돼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 코스콤 우주하 사장은 "공인전자문서 보관과 공인인증 시점확인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한다는 것은 전자문서의 무결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신한생명 보험청약에 안정적 서비스 적용을 시작으로, 향후 #메일 서비스와 연계해 대상고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전자서명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시 전자문서 작성 및 관리 기준'이라는 제하의 공문을 각 보험사에 하달해 전자문서 운영·관리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한 바 있다.
<용어설명>
#메일 서비스란?
오프라인 등기우편을 온라인화한 서비스로, 수신확인과 내용증명 등이 가능한 메일 서비스다. 법적 근거가 담긴 전자거래기본법 수정안이 5월초 통과돼 향후 공인전자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현재 코스콤 외 3개사를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