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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코스콤의 사용자성 불인정

사업부 :
대외협력부
작성일 :
2007-09-19 15:30:00

[보도자료/2007-09-12]


중노위, 코스콤의 사용자성 불인정


□ 중앙노동위원회는 하청업체 직원들이 조직한 노조(증권산업노조 위원장 강종면, 코스콤비정규직지부 지부장 황영수)가 원청회사인 (주)코스콤을 상대로 청구한 쟁의조정 요청 건에 대해, 

□ 지난 11일 노조가 요청한 대상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며, 노조가 속한 하청업체가 사용자임으로 하청업체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하라는 결정을 하였음

□ 동 노조에서 주장하고 있는 코스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증권서비스 관련 통신설비의 설치, 이전, 장애처리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코스콤의 하도급업체인 대신정보기술(주)의 근로자로서, 

□ 코스콤과 근로계약 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스콤에 직접고용(정규직 채용)과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었음.(끝)


<문의> (주)코스콤 경영지원본부장 마진락 ☎.767-8005(011-715-9674)  팀장 윤홍식 ☎.767-8510(011-756-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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