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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적 외부요인에 의한 고객 서비스 이용중단에 대한 규정
[숨은규제]
■ 고객의 서비스 관련 불가항력의 범위를 전쟁, 천재지변, 정전, 화재 등으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서비스 지연과 서비스 이용중단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개선사항]
■ 정전 및 화재에 대해 외부정전, 외부 화재 등으로 불가항력적 외부요인에 의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공인인증업무준칙에 명시
[처리현황]
※ ‘15. 1. 6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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