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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의 IDC센터 출입승인 절차

[숨은규제]

■ 코스콤 내부지침상 고객사가 보수, 작업 등의 목적으로 IDC센터 출입시 관련부서 및 보안담당부서의 승인절차로 인해 신속한 출입이 어려움


[개선사항]

■ 업무메뉴얼 조정을 통해 장애 등 비상상황 발생시 예외적으로 코스콤 직원과의 동행을 통한 임시출입 허용

  ㅇ 다만, 코스콤 전산시스템은 국가기반시설이므로 고객사의 일반적인 정기 점검과 방문 및 견학의 경우는 당사 보안관리규정 준수


[처리현황]

※ ‘14.12.19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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