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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Base 서비스 이용 계약 변경에 따른 서면 통지 규정

[숨은규제]
■ PowerBase서비스 이용 계약서에 의거 고객은 서비스 이용범위 변경 및 영업점 증감 등의 변경또는 해지 시
  최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개선사항]
■ PowerBase서비스 변경 또는 해지에 대한 사전 통보의무 완화 (단, 신규계약 또는 갱신계약 시 적용)
  ㅇ(변경 전) 1개월 이전 통보 → (변경 후) 3주일 이전 통보

[처리현황]
※  '15.9.11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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