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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한도 관리시스템 (1992~)

분류 : 금융투자회사IT > 기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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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한도 관리시스템

구축배경

자본시장의 자유화

  • 간접투자·직접투자에 의한 국제자본 이동 제한 위한 국가적 조치 완화 및 철폐
  •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외국인이 국내 상장회사 주식에 실명으로 직접 투자 가능

  • 한전·포철 등 법령으로 투자를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상장주식 매입 가능
  • 외국인 투자관리 시스템 도입 (감독원)
    • 개방초기 단계, 국내기업의 경영권 보호 및 금융·증권·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전체로 종목당 10%, 외국인 1인당 3% 넘지 않게 제한을 둠

경과

  • 1981년 <자본시장 국제화 장기계획> 발표
  • 1988년 <자본시장 국제화의 단계적 확대·추진계획> 수립
  • 1991년 「외자도입법」전면 개정
  • 1992년 01월 03일 주식시장 외국인 개방
  • 1992년 10월 외국인 투자, 국민주에도 개방

효과

  • 산업구조의 취약·국내금융과 자본시장의 미발달·계속된 국제수지 적자 등 한계를 지녔던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유도하되 정책적 관리 활동 지원
  • 외국금융기관·보험회사·증권회사의 진출 허용 등 경제환경 변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