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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한도 관리시스템 (1992~)
분류 : 금융투자회사IT > 기타사업

- 신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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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한도관리시스템(1992~)
- 퇴직연금PENSTAR(2005~)
- STP-HUB(2006~)
- IB Sol(2009~)
- HINT(2014~)
구축배경
자본시장의 자유화
- 간접투자·직접투자에 의한 국제자본 이동 제한 위한 국가적 조치 완화 및 철폐
-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외국인이 국내 상장회사 주식에 실명으로 직접 투자 가능
- 한전·포철 등 법령으로 투자를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상장주식 매입 가능
- 외국인 투자관리 시스템 도입 (감독원)
- 개방초기 단계, 국내기업의 경영권 보호 및 금융·증권·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전체로 종목당 10%, 외국인 1인당 3% 넘지 않게 제한을 둠
경과
- 1981년 <자본시장 국제화 장기계획> 발표
- 1988년 <자본시장 국제화의 단계적 확대·추진계획> 수립
- 1991년 「외자도입법」전면 개정
- 1992년 01월 03일 주식시장 외국인 개방
- 1992년 10월 외국인 투자, 국민주에도 개방
효과
- 산업구조의 취약·국내금융과 자본시장의 미발달·계속된 국제수지 적자 등 한계를 지녔던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유도하되 정책적 관리 활동 지원
- 외국금융기관·보험회사·증권회사의 진출 허용 등 경제환경 변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