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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세대 금융프레임워크차세대 금융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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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금융투자를 위한 혁신적 클라우드 플랫폼. 코스콤은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금융투자업계 ....

    <p>금융투자를 위한 혁신적 클라우드 플랫폼. 코스콤은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금융투자업계 전용 차세대 프레임워크 개발을 진행한다. 차세대 금융프레임워크는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오픈소스 기반의 프레임워크로, 코스콤은 해당 프레임워크 개발에 따라 금투업계 전산 원장관리의 현대화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스콤은 지난 2021년 카카오페이증권 원장개발 프로젝트에서 국내 최초로 오픈소스 기반의 프레임워크를 이용해 MSA(Micro Service Architecture) 기반의 원장 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다.</p>

  • 차세대 디지털 코어뱅킹Next Generation Core b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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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IT기술의 변화와 함께 금융권의 차세대 코어뱅킹 시스템은 노후화된 시스템 개선이라는 현실적인 목적을....

    최근 IT기술의 변화와 함께 금융권의 차세대 코어뱅킹 시스템은 노후화된 시스템 개선이라는 현실적인 목적을 위해 클라우드 전환이라는 전략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존 유닉스 중심에서 x86으로의 전산플랫폼 전환, AI 등이 포함된 정보계 시스템의 대규모 업그레이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비대면 채널시스템의 혁신 등이 공통으로 추진되는 내용들이다. 기존의 코어뱅킹 시스템은 상품의 복잡성, 고객과 은행의 거래행태 변화, 자동화 서비스 확대, 채널 간의 데이터 통합 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주요 요건을 실행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어, 이를 극복하려는 차세대 디지털 코어뱅킹 시스템은 비핵심 업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통해 하이브리드형 클라우드 도입을 확산하고 있다.

  •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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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지만 주식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파생상품을 일컫는다. 실제 주식....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지만 주식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파생상품을 일컫는다.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 진입할 때의 가격과 청산할 때의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차익결제거래(CFD), 총수익스왑(TRS) 등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은 불공정거래, 잠재적 불완전판매, 조세회피, 공시의무 회피, 변칙적 기업지배구조 형성 등 각종 불법 거래 행위에 활용되기 쉽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주식에 투자한 것과 동일한 손익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1990년대 초반 영국의 Smith New Court(이후 메릴린치에 인수)라는 금융회사에서 처음 개발했다고 한다.

  • 차익거래Arbitrage Tr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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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지수선물시장에서 주가지수선물의 실제가격과 현물가격에 금융비용을 가산하여 산출한 이론가격 사이의 일시적....

    주가지수선물시장에서 주가지수선물의 실제가격과 현물가격에 금융비용을 가산하여 산출한 이론가격 사이의 일시적인 불일치가 발생할 때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 쪽을 매도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쪽을 매수함으로써 장래에 이들 두 시장 사이의 가격관계가 정상으로 돌아올 때 그 불일치의 축소 폭만큼 무 위험수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이다. 따라서 차익거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목표지수를 정확히 반영하는 최소•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선정해야 하며, 차익거래에 수반되는 거래비용을 분석해야 한다. 주가지수선물의 실제가격이 이론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주가지수선물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어 있는 것이므로 주가지수선물을 매도함과 동시에 현물주식을 매수하는 '매수차익거래(buy arbitrage)'를 수행하게 된다. 반면에 주가지수선물의 실제가격이 이론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주가지수선물의 가격이 상대적이 낮게 평가되어 있는 것이므로 주가지수선물을 매입함과 동시에 현물주식을 매도하는 '매도차익거래(sell arbitrage)'를 수행하게 된다. 차익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소액이지만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이때 이익은 실제가격과 이론가격의 차이 정도이다. 차이가 벌어지는 경우 거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통한 프로그램 매매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 책임감 있는 AIResponsible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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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기술이 발전하고 우리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이용되면서 필수적으로 AI가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AI 기술이 발전하고 우리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이용되면서 필수적으로 AI가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과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책임감 있는 AI(Responsible AI)라는 개념은 인공지능 시스템 사용의 윤리적, 사회적, 법적 영향을 다루기 위해 도입되었다. 즉 책임감 있는 AI는 직원과 비즈니스에 권한을 부여하고 고객과 사회에 공정한 영향을 미치려는 선한 의도로 AI를 설계, 개발 및 배포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신뢰를 쌓고 자신 있게 AI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챌린저 뱅크Challenger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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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대형은행의 지배적인 시장 영향력에 도전하는 소규모 특화은행을 말한다. 기존 금융서비스의 보수적인 운....

    기존 대형은행의 지배적인 시장 영향력에 도전하는 소규모 특화은행을 말한다. 기존 금융서비스의 보수적인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추구한다. 개인영업, 기업영업, 주택담보대출 등 특정 서비스에 특화되어 있다. 새롭게 등장한 이 은행은 디지털뱅크, 챌린저 뱅크, 네오뱅크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챌린저 뱅크 모델을 표방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챌린저 뱅크 혹은 네오뱅크라고 칭한다. 챌린저 뱅크는 설립 주체에 따라 모회사가 존재하는 유형(Big Tech, Diversified fintech)과 모회사가 없는 독립형 유형(Standalone Fintech)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국, 중국, 홍콩, 싱가폴, EU국가의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주로 대형 핀테크사 등의 모회사를 기반으로 설립된 반면 영국 챌린저 뱅크의 경우 대형은행이 설립한 챌린저 뱅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Standalone Fintech로 모회사가 없는 독립형 창업은행으로 분류된다. 국내 대표적인 챌린저 뱅크로는 제3의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출범한 토스 은행이 있는데 중신용자, 소상공인 중심의 챌린저 뱅크 모델을 표방하고 있다. 

  • 챗GPT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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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AI에서 개발한 챗GPT는 대규모의 문서 데이터에 대한 학습을 통해 다양한 상황과 질문에서 인간과 유....

    오픈AI에서 개발한 챗GPT는 대규모의 문서 데이터에 대한 학습을 통해 다양한 상황과 질문에서 인간과 유사한 답변을 생성할 수 있도록 훈련 받은 프로그램. 출시 2개월만에 글로벌 활성 이용자 수가 1억명을 달성할 만큼 초개인화 맞춤 비서로 급부상 중이다. 지식정보 전달은 물론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답변 및 기술적 문제의 해결방안 제시 등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저작권 분쟁, 사이버 범죄, 잘못된 정보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초자동화Hyperauto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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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A를 중심으로 인공지능(머신러닝), 프로세스 마이닝, 의사결정 관리 및 자연어 처리 등을 통합한 것을....

    RPA를 중심으로 인공지능(머신러닝), 프로세스 마이닝, 의사결정 관리 및 자연어 처리 등을 통합한 것을 의미하며 기업들은 도입한 패키지 소프트웨어나 자체 개발한 정보시스템과 결합하여 업무 자동화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언택트(비대면) 업무 환경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RPA를 중심으로 한 초자동화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핵심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예를 들어, RPA의 소프트웨어 로봇은 재택 근무 중인 직원이 외부망에서 접근할 수 없는 데이터를 사람을 대신해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소비자 상담과 고객문의 등이 급증할 때 S/W 로봇과 결합한 챗봇은 이러한 상담과 문의를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음.

  • 최선집행의무최선집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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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자본시장법 제68조 ATS와 관련해 최선집행의무를 규정, 투자자의 청약이나 주문이 최선의 거래조건으....

    현행 자본시장법 제68조 ATS와 관련해 최선집행의무를 규정, 투자자의 청약이나 주문이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되게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의무는 범국가적으로 단일화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증권사는 투자자의 주문이 최선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거래 가격, 실행 속도, 대규모 거래 처리 능력, 매매체결 시스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으나, 의무를 부여하는 대상, 주문회송장치 의무화 등에 따라 국가 간 규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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