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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협력업체 등록에 따른 추가 안내

사업부 :
작성일 :
2011-08-02 14:32:32

2011년도 협력업체 등록에 따른 추가 안내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하오니 등록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력업체 등록분야를 중복하여 신청하신 업체는 협력업체 등록신청서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재신청

  특히 소프트웨어용역을 신청하신 업체는 첨부의 업체자격요건평가서의 내용중 기술개발실적이 있는

  업체는 아래의 빈칸에 해당사항을 기술

 

   . 일반물품,보수정비,공사,소프트웨어(4개분야)

 

- 납품실적은 평가기준일 직전 1년분(2010.7.1 ~ 2011.06.30)으로 한다

 

- 협력업체 등록 신청서에 담당자 연락처 및 이메일을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상세설명이 필요하시면 전화 부탁드립니다(총무팀 김용섭 767-8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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