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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광고 디자인 원고 외주 제작 일반경쟁입찰

사업부 :
관리자
작성일 :
2009-06-09 17:24:44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o KOSCOM 광고 디자인 원고 외주 제작 용역


  2. 사업예산 : 약 10,000천원 (부가가치세 별도)

     o 저작권료 등 일체포함 예산


  3. 과업내용 : 『 KOSCOM 광고 디자인 원고』외주 제작

     o 제작물
        코스콤 광고 디자인 원고 제작물


     o 납품기한 : 6.29(월)까지
        - 제안(시안) 제출기한 : 6.19(금)
        - 제안(시안) 설명회 : 6.22(월)


  4. 제작방향

     가. 주제 : 글로벌화 및 변화와 혁신의 코스콤
     나. 기획배경
       o 한국자본시장의 IT인프라를 책임지는 회사로서의 기업 위상을 널리 알리고
       o 지속성장 신경영전략 수립에 따른 새로운 기업이미지 구현과 CEO 브랜딩 강화
     다. 제작방향
       o 지속성장 신경영전략 수립에 따른 새롭게 시작하는 일류 기업으로의 재도약 기업이미지 구현
       o CEO 이미지와 2009년 신경영전략을 키워드로 창의적인 카피와 디자인으로 화합과 협력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

 

Ⅱ. 사업자 선정방안


 1. 응모자격
     o 공고일 기준 관련업종에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일반 과세법인

 2. 선정절차
     코스콤 광고 디자인 원고 제작 업체 선정 절차


 3.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o 제안심사 평가반 구성
       - 평가는 심사평가표에 의거하여 실시하고 객관성을 유지함
    o 제안설명회를 통한 제안서 평가
    o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병행하여 종합점수 100점으로 평가
    o 취득점수 상위 2개사를 선정하여 최고점수 취득업체 1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협상하고 계약 미체결시는 차순위업체와 협상
    o 작품 당 5분 이내 발표, 질의응답시간 10분 이내 배정
      ※ 설명회장에는 당해업체만 입장 및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역순

 4. 입찰 일정 및 제출서류

    가. 제안요청설명회 : 2009. 6. 15(월) 14:00 
                                 (한국거래소 신관 8층 나눔실)

    나. 입찰서류 및 제안서(시안) 접수
       ◦ 접수마감 : 2009. 6. 19(금) 17:00
       ◦ 제 출 처 : (주)코스콤 총무팀
                       서울시 여의도동 33 (한국거래소 신관 8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서식 첨부)
         제출 서류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는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함


    다. 제안서 평가
       ◦ 일시 : 2009. 6.22(월) 10:00부터 추후 개별 통보
       ◦ 장소 : 한국거래소 신관 8층 나눔실

    라. 업체 선정 : 2009. 6. 22(월) 11:00 예정

    마. 문의처
       ◦ 사업담당 : (주)코스콤 대외협력팀 차장 정남섭 (02-767-8522)
                                                        대리 이형진 (02-767-8591)
       ◦ 계약담당 : (주)코스콤 총무팀 차장 최성준 (02-767-8433)

 5. 제안서
    o 제출된 제안서(시안)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o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입증 자료를 추가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o 제출된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허위 또는 모방,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다.
    o 사업자는 본 제안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을 사전 검토,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사업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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