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윤리행위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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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소중한 한마디와 소신있는 행동이 우리 회사의 투명경영 실천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신고요령

  • 신고처 : 감사부
  • 신고 방법 : 인터넷 신고, 우편, 전화, 팩스, 방문 등
  • 신고 요령
    • 신고자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 및 위반내용을 적시하여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증거자료없이 사실관계만 신고 가능
  • 신고 접수처
    • 인터넷 신고 : 회사 홈페이지(www.koscom.co.kr)에 접속하여 비윤리행위 신고센터로 접속
    • 전화 및 팩스 : 전화 02-767-8850 / 팩스 02-767-8839
  • 우편신고 및 방문 : (0733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21 ㈜코스콤 12층 감사부

신고 대상 행위

  • 회사 임직원 상호간 또는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이해 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 회사 임직원의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 업무관련 알선·청탁, 인사 청탁 행위
  • 회사 재산의 사적사용 또는 수익행위
  • 기타 당사 윤리경영지침에 명시된 비윤리적 행위

신고자 신분보장

  •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누구든지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누설금지
  • 신고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금지
  • 신고자에 대한 신분노출 경로조사 금지
  • 보상금 지급과정에서의 신분보장을 위해 감사부서장이 보상금을 수령하여 비밀 보장과 수령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전달

    ※ 상기 신고자 신분보장 의무위반시 관련자는 처벌됩니다.

보상지급기준

  • 보상대상 : 당사 임직원 및 외부 일반인
  • 보상기준
    • 직접적 수익증대(손실감소 포함, 이하 동일)시 : 5천만원 이내
      • 지급기준 : 수익증대액의 20%
        • 주) 1. 수익증대 효과가 1회성일 경우 해당금액 전체를, 장기적일 경우 예상금액 전체(최대 3년)를 기준으로 산정
        • 2. 수익증대액의 20%가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감사부서장이 윤리경영책임관과 협의하여 추가 지급 가능
    • 금품수수 등 비윤리행위시 : 5천만원 이내
      • 타인의 금품수수 등 신고시
        •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우 : 해당금액의 10배
        • 2.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 : 징계양정 확정 결과에 의함
      금품수수 등 비윤리행위 보상금액
      구분 징계양정 확정 결과
      견책이하 감봉 정직 면직
      보상금액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 자신의 금품수수 등 자진신고시 : 해당금액의 50% (다만 금품 수수 등 발생ㆍ인지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이 경과하였거나, 먼저 금품 등을 요구한 경우 또는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보상하지 않음)

    • 동일건이 1. 및 2.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예정금액이 더 큰 기준에 따르며, 동일건에 대해 2인 이상 신고시 보상은 감사 부서장이 결정함

보상금 지급 제외사항

  • 신고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 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이미 신고된 사항이나 감사부서 및 외부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 기타 보상심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거 없는 비방, 개인 광고성 내용, 개인 사생활 관련 사항 등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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