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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리플 소송 결과와 토큰증권 법제화

사업부 :
대외협력부
작성일 :
2023-09-06 15:00:00

글. 김선미(동국대학교 핀테크블록체인 책임교수)


| 리플 소송 결과와 향방

2020년 12월 시작된 미 증권위원회(SEC)와 가상자산 글로벌 3위 업체 리플 간 증권법 위반 관련 소송 결과가 2023년 7월 14일 발표되었다. 그간 SEC는 리플의 XRP 코인이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근거해 증권에 해당된다고 주장해왔으며, 리플의 CEO와 창업자를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고소했다.

‘공시’는 기업의 사업 내용이나 재무 상황, 영업 실적 등 기업의 내용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제도로, 주식시장에서 가격과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사항에 관한 정보를 알림으로써 공정한 가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 제도다.

뉴욕연방법원은 리플이 그간 거래소에서 개인에게 판매한 코인은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다만 헤지펀드 등을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한 경우, 리플의 수익성이 강조되어 판매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수익형 증권으로 판정했다. 즉 리플 그 자체에 대한 증권성 판단보다는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성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거래 방식을 비롯한 다양한 용도에 따라 증권성 저촉 여부가 계속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뉴욕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거래소에서 리플의 XRP 판매는 증권이 아니지만,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한 건 증권이라고 판결했다.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블라인드 매수·매도 거래였기에 증권이 아니지만,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한 XRP는 구매자가 리플의 비즈니스 모델 및 가치 상승에 따른 향후 이익을 기대했을 가능성이 높기에 증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리플은 SEC가 리플이 가상자산 판매로 얻은 15억 달러에 달하는 수익으로 XRP 생태계를 개선해 가격을 올렸다고 생각했지만, 리플 투자자는 이를 합리적으로 기대하지 않았다면서 리플 측은 SEC 측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하면서, XRP의 판매는 거래가 발생했을 때 계약이 체결되는 형태가 아니라는 점, XRP 투자자는 재단에 관해 어떠한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XRP가 하위 테스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 측은 “필수 요소가 모두 인정 및 구성되지 않아도 하위 테스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SEC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국내 증권성 판단 기준 정립에도 준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코인 시장의 상승장 전환으로 연결?

이번 판결이 과연 코인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있을지 여부와 향후 상승 국면이 본격 도래할 것인가에 대한 시장 반응을 살펴보자. 우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SEC나 리플 중 어느 일방의 완승이라고 단언할 수 없고 단지 절반의 승리를 나눈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알트코인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정이 없어 시장의 의구심을 완전히 불식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비록 거래소에서 개인에게 판매된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고 해서 상장폐지 등의 위험한 고비는 넘었으나 시총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가 보유한 리플의 향후 처리 방안은 아직 결말이 나지 않았다.

단기적으로 보면 소송 결과 발표 이후 리플의 거래 가격이 급등하고 SEC 고소 사건 이후 리플을 상장 폐지했던 코인베이스 등의 거래소가 리플을 재상장하는 등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이 뒤따랐다. 리플의 시세뿐 아니라 그 외 최근 SEC에 의해 증권이라고 판단된 BNB코인, 솔라나, 폴리곤 등의 코인들도 오름세를 기록했다. XRP는 전주 대비 60%가 상승한 0.75달러를, 솔라나 또한 같은 시각 전주 대비 32% 상승한 27달러를 기록했다. 폴리곤 또한 전주 대비 15% 상승한 0.77달러이며, BNB코인 또한 전주 대비 약 4% 상승한 242달러를 기록했다.

그간 투자자들이 초미의 관심으로 지켜보았던 리플의 증권성 저촉 여부가 부분적으로 판결되었으나, 아직 기관투자기관에 판매된 물량에 대해서는 증권성 저촉 여부가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아 가상자산 시장의 상승 여부는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테·라루나가 증권에 해당된다고 하는 리플 소송 결과와는 약간 결이 다른 미국법원의 판결이 났다. ‘얼리어답터’ 거래소나 개인 투자자 및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시장 회복을 위한 행보가 선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판결이 국내 코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면, 우선 미국의 리플 소송 결과에 따라 국내 금융당국의 증권성 판단 기준이 조기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미확정 유가증권에 대해 하위 테스트 4개 항목에 모두 해당이 되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보고 있다. 하위 테스트는 ①금전 ②투자이익을 기대하고 ③공동의 사업에 투자하여 ④제3자의 노력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증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금융위원회의 증권성 판단은 상기 4개 조건에 추가해서 공동 투자자 간 수익 생성이나 분배에 관한 약정서 작성 여부를 추가하고 있다. 증권의 범위를 미 SEC보다 좁게 보고 있는 것이다. 투자 수익이 예상되는 코인이라도 당사자 간 투자계약서가 없는 경우, 증권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가이드라인에서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코인 거래소에서 매매되고 있는 가상자산(알트코인)이 증권으로 판정되는 위험성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증권성 판단 기준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는 코인별로 모호성이 많아 증권성 판단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금융당국은 증권성 판단에 대한 다양한 예시를 공표해서 시장의 이해를 높이고 있는 중이다. 이번 리플 판결로 국내 증권성 판단 기준이 조기에 확정되면 코인 시장에 대한 의구심이나 불안감이 해소되어 시장이 신속히 개선될 것이라 예상된다.

글로벌 코인 시장에서는 금번 소송 결과에 대해 ‘리플의 완승’이라며 일단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SEC가 코인의 상장 전 판매를 통해 기업 자금을 확보했다며 리플을 증권성이 있다고 평가했다는 점에서 타 유사 코인들 또한 증권성 논란에 자유롭지 않다는 우려가 있다. SEC에 따르면 바이낸스 BNB코인의 경우 리플과 유사한 방법으로 판매되었다. 이에 SEC는 BNB가 다양한 연이율 수익을 제공하고 뉴욕 증시 투자자를 상대로 X(옛 트위터) 게시글을 통해 수익률이 높다는 식의 홍보로 투자를 유도했다며 BNB코인을 유가증권으로 판단하고 있다. 코인시장은 현물, 증권, 채권시장과 국제 정치 사안 및 금융 패권 경쟁 등의 복합적 환경 변수와 맞물려 유기적으로 변동하므로, 이번 판결이 주도적으로 코인시장 상승에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유보적 의견을 개진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 토큰증권의 법제화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정비방안’과 이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간 애써 외면하던 블록체인 기술을 전자증권법으로 편입시켜 탈중앙화 방식의 증권 발행을 제도화하겠다는 전향적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금융당국과 금융사, 투자기관들이 코인의 제도화 및 정비방안에 따른 토큰증권 사업을 활발하게 준비 중이다. 금번 가이드라인은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하기 위한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 체계를 법제화를 통해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토큰증권 발행 시 기업공개나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 자산의 증권성 저촉 여부 판단 원칙과 적용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토큰증권이 제대로 발행·유통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를 위한 후속 법령을 단계적으로 추진 및 정비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토큰증권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성을 지니는가는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에 달렸다.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되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 다만 STO의 경우 완화된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 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토큰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공동사업(투자와 실행) ②금전 등을 투자 ③타인 주도로 사업 수행 ④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 권리 ⑤이익 획득의 목적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전자증권과 토큰증권은 증권이라는 큰 틀에서 동일한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시스템 구성 방식, 발행 증권의 유형, 발행 규모 및 발행 절차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 전자증권은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 증권등록부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증권의 권리자와 권리 내용을 인정하고 권리의 양도, 담보 및 권리행사 등을 전자기록으로 처리하는 제도다. 전자증권 제도에서는 실물증권뿐 아니라 대체증서의 발행 및 유통 없이 전자적으로만 거래할 수 있다. 전자증권은 실물증권의 내용을 그대로 중앙집중식 계좌부에 기입하여 전산으로 발행 및 거래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전자등록기관으로써 전반적인 전자증권의 발행 및 유통을 관리하고 있다. 전자증권으로 발행될 수 있는 증권은 지분증권(주식), 채무증권(채권), 파생결합증권(ELS), 증권예탁증권(DR) 등이 있다. 반면 토큰증권은 전자증권과 마찬가지로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산상에서 발행되는 증권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증권을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분산원장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국내 STO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분산원장 네트워크에 예탁결제원 등의 관리감독기관과 금융사 및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참여하여 원장을 서로 나눠가지게 된다. 또한 토큰증권에서는 기존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증권을 발행하는 것뿐 아니라, 발행인이 계좌관리기관 요건을 충족하면 스스로 계좌관리기관이 되어 증권을 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토큰증권에서는 전자증권에서 발행하는 4가지 유형의 증권 외에도 수익증권 및 투자계약증권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  토큰증권의 법제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전망

토큰증권이 법제화됨에 따라 금융시장에서 일대 변혁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국내 토큰증권 시장이 2024년 34조 원 규모, 2030년에는 36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미국 시티은행은 2030년까지 글로벌 토큰증권 산업 규모를 4~5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코스콤이 지난 ‘STO 매칭데이’에 발표한 금융사 7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토큰증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금융사는 38%이며, 토큰증권 시장이 EFT 시장과 유사한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금융사 또한 34%에 달하였다. 단 금융사의 79%가 토큰증권의 걸림돌로 제도를 꼽았으며, 34%는 인프라 구축 및 운영비용 부담으로 꼽았다.

토큰증권이 제도화됨에 따라, 다양한 금융 기업들이 토큰증권 사업을 공동 추진하면서 산업 간 협력과 시너지를 추구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STO 비전그룹’을 운영하여 토큰증권 관련 협력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토큰증권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플랫폼 표준 수립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SK텔레콤과 함께 ‘넥스트파이낸스 이니셔티브(NFI)’라는 토큰증권 컨소시엄을 출범했으며, 하나금융그룹 등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하나은행과 블록체인을 활용한 서비스 상용화 방안을 협의 중이며, 하나증권과는 토큰증권 사업의 직접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에이판다 파트너스와 대출채권 유동화 토큰증권 플랫폼사업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하여 빠른 사업화 진행을 보이고 있다.

KB증권은 조각투자 사업 등을 통해 토큰증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토큰증권의 발행 및 유통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테스트했다. 향후 규제 상황에 맞추어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토큰증권 협력체 ‘ST오너스’를 통해 스탁키퍼, 서울옥션블루 등의 조각투자 기업, SK C&C 등의 기술기업 등과 협업하고 있다. SK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은 다양한 기초자산과의 협력을 통해 토큰증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 간 시너지를 목표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금융사들이 토큰증권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에 앞서 선결과제의 해결이 있어야 한다. 현재 금융사 및 조각투자사들은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토큰증권을 준비하고 있다. 아직 가이드라인만 발표된 상황에서 세부적인 규정이나 지침이 없어 시장의 의구심이 높다.

지난 7월 13일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입법공청회가 개최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분산원장을 전자등록을 위한 공적 장부로의 인정,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기준 충족 시 토큰증권 발행 허용, 장외거래중개업자의 수익증권 및 투자계약증권 장외시장 운영 허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후 7월 28일 국회에는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법에 대한 일부 개정안이 접수되었다. 정부와 국회가 토큰증권 제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속한 제도화는 토큰증권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확실한 사업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법안 수립 및 공포가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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