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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리포트] 차액결제거래(CFD) 리스크와 규제보완 방안

사업부 :
대외협력부
작성일 :
2023-06-19 15:00:00
글. 오종문(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경영학부 교수)


들어가며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대규모 하한가 사태로 증권사들의 차액결제거래(CFD) 미수채권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국내 증권사 중 CFD 거래를 제공하는 회사는 총 13곳으로, 거래 잔액 규모는 총 2조 7,698억 원에 이른다. CFD(Contract For Difference)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지만 주식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파생상품을 일컫는다.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 진입할 때의 가격과 청산할 때의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차익결제거래(CFD), 총수익스왑(TRS) 등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은 불공정거래, 잠재적 불완전판매, 조세회피, 공시의무 회피, 변칙적 기업지배구조 형성 등 각종 불법 거래 행위에 활용되기 쉽다.

본고에서는 CFD 특징과 함께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알아보고 정부정책과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지난 4월 24일, SG증권 창구 등을 통해 8개 종목의 매도가 집중되면서 주가가 급락하였다. 폭락 직전까지 대성홀딩스와 선광은 주가 상승이 시작된 2020년 초반과 비교해 10배 넘게 올라 있었다. 서울가스와 삼천리는 2022년 초반부터 대략 5배 넘게 상승한 상태였고, 다우데이타와 세방도 2022년 중반부터 대략 5배가량, 그리고 뒤늦게 상승 대열에 동참한 하림지주와 다올투자증권도 2022년 말부터 2배 정도 상승해 있었다. 4월 24일 하한가를 시작으로 8개 종목의 주가는 일주일 남짓 만에 그 동안의 상승폭을 거의 반납하였다.



이번 사태를 눈에 보이는 대로 요약하면 장기간의 시세조종에 의해 적정가격을 크게 벗어났던 주가가 급격하게 제자리로 돌아온 사건이다. 본질은 작전세력에 의한 주가조작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CFD가 악용될 경우 불공정거래에 취약할 수 있고 주가 하락 시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투자자 보호와 증권회사의 리스크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드러냈다. 또한 공매도에 의한 가격발견(Price Discovery) 기능이 차단된 상태에서 매수 세력에만 일방적으로 신용이 공급될 경우 주가에 버블이 형성될 수 있고 그것이 급격히 터질 경우 가격 급락의 피해는 시장 참여자들이 고스란히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도 남겼다.


CFD 역사와 활용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주식에 투자한 것과 동일한 손익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1990년대 초반 영국의 ‘Smith New Court’(이후 메릴린치에 인수)라는 금융회사에서 처음 개발했다고 한다. 초기에는 일반투자자보다는 기관투자자나 헤지펀드가 주로 이용하였는데, 현물 주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거래 비용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우선 CFD는 현물 주식이 아니어서 인지세(Stamp Duty)가 과세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CFD계약의 헤지를 위해 증권회사가 거래하는 주식의 증권거래세가 CFD 고객에게 전가되지만, 영국에서는 CFD를 제공한 금융회사가 헤지를 위해 주식을 매매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는 인지세를 면제받는다(Finance Act 1986, § 80A or 88A). CFD 고객은 금융회사에 주식투자를 대신하도록 하고 투자손익을 서로 정산하여 결제함으로써 0.5%가 부과되는 인지세를 회피할 수 있었던 셈이다[영국에서는 인지세라는 명칭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주식을 취득할 때 과세한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서구에서 증권거래세가 있는 대부분 국가에서도 취득시 과세한다. 일본의 有価証券取引税(1999년 폐지됨)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 중국, 대만의 경우 유가증권을 양도할 때 과세한다. 벨기에, 홍콩, 인도 등은 취득과 양도 모두 과세한다].

또한 CFD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비교적 낮은 거래비용으로 매도포지션(Short Position)의 구축을 가능하도록 했다. 주가 하락을 예상하여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차입해야 하는데 CFD를 매도하면 그 과정이 금융회사의 헤지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투자자는 번잡한 절차 없이 비교적 손쉽게 매도포지션을 취할 수 있었다.

이후 온라인 트레이딩 시스템의 보급과 함께 CFD는 일반투자자에게도 판매되기 시작했고, 2000년 IT 버블이 붕괴된 이후 약세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레버리지를 활용해 쉽게 매도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CFD 시장이 크게 성장하였다.

종주국 영국에서의 CFD 성장사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에서 CFD 시장은 주로 신용거래를 대체하는 용도로 활용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CFD의 투자자는 담보비율(CFD거래의 증거금률은 2021년 10월 개인신용융자에 준하여 최소 40%로 규제가 강화될 때까지 종목에 따라 10%가 적용되기도 했다)이나 이자부담, 투자만기의 설정 측면에서 신용거래에 비해 다소 유리한 조건이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증권회사로서도 CFD는 신용공여 한도에서 제외되므로 신용융자와 별개로 영업을 확대할 수 있었다.

[그림1]은 국내 한 증권회사의 HTS에서 CFD 거래가 가능한 종목을 조회한 화면이다. 국내 주식의 경우 CFD를 활용한 매도포지션 구축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에서 CFD 매수가 가능한 종목은 모두 2,755개인데, CFD 매도가 가능한 종목은 고작 306개에 지나지 않았다. 설사 매도가 가능하더라도 그 수량이 크게 제한된다.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에 제한이 있고 대차거래 시장이 불완전하므로 증권회사도 고객에게 CFD 매도계약을 쉽사리 제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 금융당국은 2020년 3월 코로나 확산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 금지를 해제됐다. 한편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국민연금은 2018년 3월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에 대해 주식대여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고 2018년 10월부터 모든 종목에 대한 전면적인 주식대여 금지조치를 시행하였다.

한편 미국 나스닥 종목의 경우 CFD 매수가 가능한 종목은 모두 3,319개이고 이는 모두 매도 가능하다. 매도 수량의 제약이 있는 것은 국내 주식과 마찬가지만 비교적 여유가 있다. 다만 일부 종목의 경우 대차거래 시장의 수급상황을 반영하여 차입요율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에서 CFD 거래가 활용된 것은 조세차익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①국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투자자는 현물 주식을 대신해 CFD 매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주주 요건을 피할 수 있다. 해외 주식의 경우는 대주주 요건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현물 주식 대신 CFD 계약을 체결하면 양도소득세가 절감된다. ②CFD 계약의 기초주식에 배당금이 지급되면 고객의 CFD 계좌에도 그 권리를 인정해 배당상당액이 입금된다. 이 배당상당액은 종합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 배당소득 대신 세부담이 낮은 파생상품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여기에 더해 CFD계약 체결 후 주가가 하락한 경우라면 주가하락의 손실분은 배당상당액과 상쇄되어 배당상당액의 과세는 아예 누락될 수도 있다. ③레버리지를 이용해 주식에 투자하면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주식배당금이나 매매차익에서 상계되지 않지만, CFD의 경우 차입이자는 CFD 계약의 손익 정산 과정에서 상계되는 효과가 있다.



 

장외파생상품과 증권회사의 리스크 관리

장외파생상품인 CFD 계약을 체결한 증권회사가 관리하여야 하는 리스크로 시장리스크와 신용리스크가 있다. 시장리스크는 증권회사가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한 고객에게 약정된 수익을 지급할 의무로 인해 부담하는 리스크로 고객이 CFD 매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주가가 상승한 경우에, 반대로 고객이 CFD 매도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 증권회사는 주가변동에 따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초주식의 가격변동에 따른 시장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증권회사는 백투백(Back-to-Back) 헤지를 실시하거나 자체 헤지를 실시한다.

백투백 헤지는 증권회사가 고객과 체결한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른 금융회사(주로 외국계)와 계약을 체결해 주가변동 리스크를 다른 금융회사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자체 헤지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증권회사가 직접 현물 주식을 매수하거나 공매도를 통해, 또는 선물매매 등을 통해 주가 변동 리스크를 상쇄시키는 방식이다. 어떤 방식으로 헤지할 것인가는 증권회사의 선택에 달려있다.

한편 파생상품계약에서 신용리스크의 관리는 대출시장에서의 신용리스크 관리에 비해 다소 복잡하다. 그 이유는 파생상품계약에서는 고객의 채무불이행이 현실화될 경우 청구할 금액이 대출시장과 달리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객이 CFD 매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가가 상승한다면 고객의 입장에서 파생상품 가치는 양(+)이므로 설사 고객이 파산한 경우라도 증권회사가 부담할 신용리스크는 없다. 그러나 주가가 하락한다면 고객의 파생상품 가치는 음(-)이 되고 고객으로부터 회수할 금액이 발생하므로 증권회사는 신용리스크를 부담한다.

증권회사가 신용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파생상품계약의 담보로서 증거금(Margin)을 요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객이 10억 원의 기초자산 평가액에 해당하는 CFD 매수를 희망하면 증권회사는 계약금액의 40%에 해당하는 4억 원을 위탁증거금으로 요구한다. 고객이 위탁증거금으로 4억 원을 입금하면 고객 계좌의 예탁자산은 4억 원이다.

계약 체결 후 당일 종가가 체결가격에 비해 10% 하락한다면 1억 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하고 평가손익을 반영한 예탁자산평가액은 3억 원으로 감소한다. 당일 종가로 평가한 미결제약정의 가치는 이제 9억 원이고 40%인 위탁증거금으로 3.6억 원이 필요하다. 예탁자산평가액 3억 원을 위탁증거금 3.6억 원으로 나누면 계좌증거금률은 83.3%로 산출된다. 증권회사는 매 영업일 장 종료 후에 이와 같이 계좌증거금률을 산출하고, 이것이 유지증거금 수준인 80% 미만으로 하락하면 고객에게 다음 영업일 10시까지 계좌증거금률이 100%를 채울 수 있도록 추가증거금을 요구한다. 납부하지 못하면 미결제약정은 강제 청산(추가증거금 반대매매)된다.

추가증거금 요구를 통한 담보 유지 이외에 장중에 주가가 급등락하여 실시간으로 산출한 계좌증거금률이 60%를 하회하면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통지나 동의 없이 포지션을 장중 강제 청산할 수 있다. 4억 원의 위탁증거금으로 10억 원 상당의 CFD 매수계약을 가지고 있었는데 장중에 주가가 20% 이상 급락하였다고 가정하자. 평가손실 2억을 반영한 예탁자산평가액은 2억 원이고, 미결제약정의 실시간가치 8억 원에 대한 40%의 위탁증거금은 3.2억 원이다. 현재 실시간으로 산출한 계좌증거금률은 62.5%(=2억 원/3.2억 원)인데, 장중에 주가가 여기서 조금만 더 추가 하락하면 계좌증거금률은 60%를 하회하므로 포지션은 강제 청산(장중 반대매매)될 수 있다.

 

증권회사의 미수채권

추가증거금 요구를 채우지 못해 포지션이 청산되거나 장중 반대매매가 실시되어 고객의 평가손실이 실현되면 고객의 손실액 중 담보로 확보한 증거금 수준을 넘어서는 부분은 증권회사의 미수채권으로 남게 된다. 신용리스크가 현실화된 것인데, 역설적이지만 이번 8개 종목의 주가 급락은 증권회사의 담보 관리를 통한 신용리스크 통제 메커니즘이 적극적으로 작동한 결과이기도 하다.

금융감독원이 김종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발생한 8개 CFD 종목에 대한 미수채권 규모는 12개 증권회사를 합해 2,522억 원이라고 한다. 8개 종목 중 6개 종목(후발주자로서 상승폭과 낙폭이 그리 크지 않았던 하림지주와 다올투자증권 제외)의 CFD 계좌잔고가 폭락 직전 9,120억원으로 집계된 것을 감안하면 대략 해당 종목의 CFD 잔고 중 25~30% 정도가 담보 증거금으로도 회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레버리지가 있는 CFD계좌에서 기초주식의 기록적인 폭락에도 불구하고 미수채권 규모가 그래도 비교적 크지 않은 것은 각 증권회사가 기초자산 종목별로 CFD 한도를 운용하고 있고, 고객별로도 별도의 한도를 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위탁증거금률을 2021년 10월 이후 기존의 10%에서 최소 40%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규제한 것도 미수채권의 통제에 크게 기여했을 것이다. 위탁증거금률 규제는 질적으로는 담보율의 상향과 레비리지 축소를 가져왔고, 양적으로도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CFD 규모를 절반 이하로 축소시키는데 공헌하였다.



CFD 투자설명서를 보면 증권회사별로 종목별, 고객별 한도 설정액에 차이가 있고, 유지증거금 수준과 장중 가격변동에 의한 강제 반대매매의 기준도 조금씩 다르다. 따라서 증권회사별 미수채권 규모는 8개 종목의 CFD 규모가 설사 유사하더라도 증권회사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8개 종목에 대한 신용융자에 대해서도 미수채권의 발생이 예상된다. 신용융자의 담보관리 방식도 CFD의 경우와 유사하다. 주가하락으로 담보비율이 140%를 하회하면 추가담보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반대매매 된다. 다만 CFD와 달리 시세 급변에 따른 장중 강제청산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CFD 규제 보완 방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는 5월 26일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을 최종 확정·발표하였다. 기본 방향은 ①거래와 관련된 투명하고 실질에 맞는 정보제공, ②유사한 제도 간 규제차익 해소, ③개인전문투자자 지정 관련 규제 보완 등이다.

첫째는 CFD 투자는 대부분 개인(96.5%)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증권회사를 통해 현물 주식시장에서 헤지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외국인 또는 기관투자자의 자금이 유입되는 것으로 오인되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투자참고지표로서 CFD 잔고 현황도 신용융자 현황과 유사한 양식으로 공시된다. CFD계약이 신용거래를 대체하는 용도로 사용된 만큼 타당한 조치로 판단된다. 다만 증권회사의 판단에 따라 헤지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존 포지션과 상계를 통해 순(net) 포지션에 대해서만 헤지가 이루어질 경우 등에 대한 세부적인 고려도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CFD 매수는 신용융자와 유사하고, CFD 매도는 신용대주와 유사하지만 CFD는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신용거래와 달리 취급되어왔다. 이러한 규제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업계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종목별 한도 설정 및 반대매매 기준, 투자자별 거래한도 및 증거금율 차등 등이 적용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업계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은 2017년 6월 일몰폐지된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앞서 리스크관리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내용은 대부분 증권회사의 내부지침 등에 이미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규제차이의 해소 관련하여, 앞에서 살펴본 조세차익 환경도 마땅히 해소하여야 할 규제차이에 해당한다. 2023년 실시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제에서는 CFD에 대한 경감세율 적용이 없어질 예정이었으나 실시가 보류됨으로써 그것의 해소 역시 보류된 상태다.

셋째는 개인전문투자자 지정과 관련한 절차를 대폭 손질하고,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위한 별도의 요건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주식·파생상품·고난도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해 충분한 투자경험(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평균잔고 3억 원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CFD 등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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