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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 및 전망

사업부 :
대외협력부
작성일 :
2023-02-02 15:00:00

 

글. 서지용(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하 ‘전금법 개정안’)을 놓고, 금융사, 핀테크 업체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등 금융업 혁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지난 2020년 7월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금융 종합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국회에 발의한 바 있다. 지난 2022년 12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전금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 통과 후 여야간 갈등으로 심화되며, 법안 소위원회 개최 일정도 취소되었다.

금융위가 2020년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에는 전자금융업의 신규 업종을 도입함으로써 금융업종을 단순화하고, 금융업 진출을 계획 중인 핀테크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특히, 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 인증 수단의 다양화,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금융사의 책임 강화도 전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었다. 새 정부는 전금법 개정안에 변화를 주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지난 2020년 발의된 전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변화된 최근 발의 개정안 및 금융사, 핀테크 간 의견 차이를 보이는 주요 쟁점 사항에 관해서도 살펴본다. 또한 전금법 개정안의 최종 모습 및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견해도 제시한다.

 

| 전금법 개정의 취지는 금융 혁신 및 소비자 편의 제고

디지털 금융의 핵심적 제도 변화로 일컬어지는 전금법의 전면 개정은 2020년 11월 금융위를 통해 발의되었지만, 2년이 넘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고 금융서비스의 온라인화, 비대면화가 가속된 것도 당시 전금법 발의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특히, 전금법은 2006년 제정 이래 다수의 핀테크 출현과 비대면 환경으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의 변화가 없어 전금법이 금융당국의 개정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전금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지급 서비스 분야를 핀테크와 비은행 금융사에 개방하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간편결제 서비스가 확대되며, 성장 속도가 가파른 지급결제 서비스에 대한 금융 혁신 및 소비자 편의를 유도하기 위는 것이 해당 개정안의 취지다. 즉, 전자금융업을 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으로 통폐합하고, 지급지시업을 추가로 도입해 총 4개 업종으로 재분류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금법 개정안은 현재 7개 업종(전자자금이체업·전자화폐업·선불전자지급수단업·직불전자지급수단업·전자지급결제대행업·결제대금예치업·전자고지결제업)으로 구분된 전자금융업을 단순화함으로써, 핀테크와 비은행 금융사의 서비스 품질의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전금법은 4가지 전자금융업을 수행할 수 있고, 플랫폼 기반의 결제·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계좌 기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끔 하는 종합지급결제 사업자 인허가 제공도 계획됐다. 종합지급결제 사업자의 경우 비금융 사업자 또는 제2금융사가 은행처럼 자체 결제 계좌를 갖지 못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 제공의 한계를 극복하고, 은행과의 경쟁을 통해 금융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종합지급결제업자가 될 경우 은행처럼 해당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계좌를 직접 발급해줌으로써, 급여 이체, 카드 대금 결제, 보험료 납부 등 은행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금융업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했다. 또한, 전금법 개정안은 대금결제업자의 충전금과 결제액 간 부족분을 소액 범위(30만원 한도)의 차액에 한해서 후불결제를 허용하는 안도 포함된다.

한편, 전금법 개정안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금 등 소비자의 예탁금 보호를 위해 이를 외부 금융사에 맡기는 방안, 그리고 해당 이용자 예탁금은 여타 채권에 비해 우선 변제토록 함으로써, 전자금융업자의 도산에 따른 이용자 예탁금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전금법 개정안은 전자지급거래를 외부 청산기관에서 청산할 수 있도록 전자지급거래 청산 인프라 정비안도 마련하고, 관련 사업자는 금융위 허가를 받도록 했다. 해당 내용은 핀테크의 청산 기능을 외부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금융당국의 정책 목적도 있었다. 아울러, 디지털 금융 심화에 따른 보안 사고 예방을 위해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하고, 다양한 인증 수단 개발 및 활용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확립하는 것도 전금법 개정안의 골자다. 특히, 복수의 인증 수단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금융사, 핀테크 등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의 보안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 주요 쟁점 사항인 ‘직접 가맹’ 계약

새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는 전금법 개정안의 경우 일부 보완된 모습이 감지된다. 우선, 선불전자지급업자가 직접 가맹(이하 ‘직가맹’)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가맹점에서의 결제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이른바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예방을 위한 입법화 조치다. 참고로 머지포인트는 온라인상에서 약 20% 할인된 포인트를 ‘머지머니’란 온라인 포인트로 전환해 충전 시 개별 가맹점에서 사용토록 제공된 서비스였다. 그런데, 머지란 서비스업체는 ‘선불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고, 해당 사업을 영위하면서 1천억원 이상의 피해를 초래했다.

전금법 개정안에 새롭게 담긴 직가맹 관련 조항(제36조의 2 제3호)은 핀테크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선불업자가 가맹점과 직접 계약해야 한다는 조항이 논쟁의 핵심이다. 이는 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지고, 가맹점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취지이지만, 간편결제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 핀테크의 주장이다. 주요 간편결제업체의 경우 PG(결제대행)사나 VAN(부가가치통신망)사와의 계약을 통해 결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간편결제업체인 선불업자에게 가맹점과의 직접 계약의 의무를 부과하면 간편결제 사업의 영위에 있어 상당한 제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간편결제 제공업체는 배달앱 내 입점업체와 직가맹 계약을 체결해야만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형프랜차이즈 업체일 경우 선불업자와 가맹점 계약이 가능하지만,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은 선불업자와의 가맹점 계약이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가맹점을 직접 계약 형태로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핀테크 측의 주장이다.

또한 직가맹 관련 조항은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간편결제 사업자가 버스, 지하철, 택시 등 운수업체와 직가맹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결제 서비스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가맹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카드사와 결제 사업자로서 경쟁하는 핀테크 간의 공정한 경쟁 관계를 감안할 경우 선불업자의 직가맹 관련 조항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신용카드사도 간편결제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 핀테크가 주도하는 사업과 경쟁하는 시장 구도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이하 ‘여전업’)의 규제를 받는 카드사가 가맹점과 회원 계약을 체결하고, 결제업을 영위한다는 점에서 선불업자와 사업의 형평성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은 간과할 것이 아니란 주장이다. 자본력이 취약한 소규모 핀테크가 아닌 대형 빅테크의 경우 직가맹 관련 조항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다음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으로 후불결제업무 겸영 허용 및 행위규칙(제35조의 2)에 있어 특별히 지정된 규정이 없을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의 신용카드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이다. 전금사업자의 후불결제 서비스가 할부 및 대출업을 영위하지 못하는데, 여전법의 신용카드업 규정의 준용은 과도한 제약이라는 것이 핀테크의 주장이다. 또한, 후불결제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강화는 당초 전금법 개정안에서 강조한 혁신 금융의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혁신 금융 서비스의 일환인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빅테크는 후불결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후불결제 한도가 최대 30만원에 머물러 있어 월 100만원의 한도를 부여 받고 있는 통신사에 비해 턱없이 작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반면에 신용카드사는 후불결제 서비스도 사실상 대출로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후불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의 고객 수가 대략 4천만 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후불결제 서비스의 규모는 약 12조원의 신용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사실상 소액의 후불결제 서비스는 전자금융업체에게 여신 기능을 제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신용카드사 등 여전업체의 의견이다. 더욱이, 신용카드업의 경우 자기자본 200억원이 요구되는 인허가 사업인데 반해, 유사금융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체의 요구자본금은 20억원에 불과한 점도 동일기능·동일규제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한편,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금융사업자의 자금조달비용 증가가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자금융업체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도 신용카드사가 적용 받고 있는 여전법의 건전성 규제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도처에서 제기된다.

 

 

| 충분한 숙의 시간 필요

예전에는 전금법 개정안이 비록 2년 이상을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지만 금융사, 핀테크 등의 이해관계가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부른 제도화는 경계해야 한다.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합리적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전금법 개정의 방향성에 대한 전망 및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제시된 핵심 쟁점 사항인 직가맹 관련 조항의 경우 핀테크와 신용카드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선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는 최소 100개 이상 될 것으로 추산된다. 충분한 자본력을 갖춘 핀테크인 선불업자의 경우 직가맹 계약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비중이 큰 국내 경제 구조를 감안하면 소규모 핀테크의 직가맹 계약은 자영업자의 영업에 상당한 차질과 불편함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자본금 규모에 따라 직가맹 관련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카드사의 자본금 규모에 준하는 빅테크가 선불 사업을 영위할 경우 빅테크는 가맹점 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전금법 개정안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동일기능·동일규제를 강조하는 신용카드사의 주장에도 일부 부합할 것이다. 또한 신용카드사도 최근 간편결제 시장에 진출해 앱에서 결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카드사와 경쟁 구도에 있는 빅테크의 직가맹 의무화를 통해 간편결제 시장에서 카드사와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금융 편의 및 결제 비용 절감이 가능한 방향으로 지급 결제 고도화에 주력하는 소규모 선불 사업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동시에 필요하다.

두 번째 핵심 쟁점 사항인 후불결제 서비스 제공업자에 대한 신용카드업 관련 규정 준용은 상당 부분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전금법 개정안에 후불결제업 영위와 관련되어 특정하지 못한 규정에 한해 여전법의 규정 준용은 불가피하다.

필자가 생각하는 후불결제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여전법 준용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후불결제 서비스는 사실상 여신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비록 소액 규모의 여신 기능을 갖는 서비스라 하더라도, 직불 또는 선불이 아닌 후불이라는 개념 자체가 신용을 전제로 사전에 대출성 자금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여신에 해당된다.

카드사는 여신 기능에 대한 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영업 규제를 받고 있다. 카드론이 차주별 DSR 규제에 포함되고 있으며, 2개 이상의 카드대출을 이용하는 다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30%의 추가 대손 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되어 있다. 또한, 대출업 확대를 통해 향후 증가 가능한 신용 위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레버리지 규제(총자산이 자기자본의 8배를 초과할 수 없다)도 신용카드사에 적용된다.

특히, 여타 금융업이 금리 수준별로 충당금 적립 기준을 적용 받고 있지만, 신용카드업에 국한해서 복수의 카드론 이용자가 존재하는 카드사는 추가 대손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이는 카드 이용자가 채무를 갚기 위해 복수의 소액 대출을 받아 이른바 ‘돌려막기’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카드사의 부실이 여타 카드사로 쉽게 전이되는 시스템 위험(System Risk)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소액의 후불결제업이더라도 금융소비자가 복수의 후불결제 사업자로부터 신용을 받아 가계 부채를 늘려간다면, 이자 상승기에 부채의 부실화가 국민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더욱이, 최근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익 창출을 위해 높은 수준의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여신금융 사업자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건전성 규제에 대한 세세한 규정 완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전금법에서 전금업체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미비된 규정에 한해 기존의 여전법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특히, 여신 사업 수행에 있어 부실 예방 차원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한 목적이라면 전금법 개정안에 신용카드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여전법 규정의 적용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후불결제사업자가 계획 중인 선구매후 후결제(BNPL: Buy Now, Pay Later) 서비스 확대에 대비해서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한 규제안이 전금법 개정안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후불결제 사업자들은 금융소외 계층을 위한 소액 신용 기회 제공을 위해 BNPL 서비스를 시행 중이거나 향후 계획하고 있다. 특히, 고물가로 인해 소비 여력이 부족한 저신용 소비자를 위한 BNPL 서비스는 국내에서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빅테크로부터 제공되거나 향후 제공될 예정이다. 후불 사업을 영위하는 빅테크는 청년, 주부 등 이른바 씬파일러(Thin Filer)의 유치에 적합하다는 판단으로 향후 BNPL 서비스 확대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향후 고물가 및 경기둔화에 따른 가계의 소비여력 감소가 예상되며 이러한 국내 경제 여건은 BNPL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를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이러한 경제 여건은 BNPL 제공업체의 부실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부정적 영향도 가져올 것이다. 지난해 1분기 미국의 대표적 BNPL 업체인 어펌(Affirm)의 연체율(30일 이상 연체된 미지불 금액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약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금리인상 기조 하에 BNPL 사업 영위자에 대한 신용위험이 가중되고 있어, 보다 정교한 수준의 재무 건전성 규제가 필요하다.

더욱이, 후불결제 사업자가 영위할 BNPL 사업은 본인의 후불 결제한도를 이용해 물건을 구입한 후 이를 할인한 가격으로 실수요자에게 되파는 형태의 현금 융통사례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금 융통사례의 경우 여전법 제70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제재 근거를 마련해놓고 있다. BNPL 부실 예방, 불법 현금 융통 억제를 위해서도 후불결제업무에 관한 규제로 여전법 준용 조치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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