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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콜센터
통합 콜센터
금융투자회사 영업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혹은 금융회사로부터 피해구제를 요청할 경우, 금융투자회사를 대행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관련 업무를 처리합니다.
-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 발생시
- 지급정지 요청한 피해자(신고자) 및 사기이용계좌 정보확인
-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처리결과 통지
※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
( 대출 사기, 중고물품 중개 사기, 알선 및 중개 수수료 빙자 등)

- 1.①통합 콜센터(1899-8482)은 금융사기피해자에게 피해신고 접수및 결과 통지,증권사에 운용관리보고, 사기이용계좌 증권사시스템에 지급정지처리 및 확인
- 2.①과 피해자 계좌 증권사 시스템에은 입금계좌확인(사기피해자가 게좌번호, 증권사 정보를 정확히 모르는경우)
- 3.①은 사기이용계좌의 금융사(미참여사)에 지급정지 요청 및 확인( 사기이용계좌가 통합콜센터 미참여사 계좌인 경우)
- 4.금융사기피해자는 ②피해금 입출계좌 보유증권사에 신고하고 ②는 통합콜센터로 전달
- 5.금융사기피해자는 ③경찰청 112센터로 신고하고 ③은 통합콜센터와 ②에 전달
- 상담시간
- 평일
18:00 ~ 익일 08:00 - 토요일 및 공휴일
00:00 ~ 24:00 - 전화: 1899-8482, Fax : 02-761-7517
- 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