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 소개
home(코스콤)
금융정책 수립 및 관리감독기구들에 대한 소개와 함께 자본시장 관련 법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구)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기능과 (구)재정경제부 금융정책기능을 통합하고,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겸임을 금지하여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는 등 변화를 거듭하여 2008년 2월 29일 금융위원회로 개편되었다.
경과
- 1998년 01월 01일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
- 2008년 02월 29일 금융감독위원회를 폐지,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위원회를 신설
- 2011년 06월 29일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 2011년 12월 27일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
- 2012년 01월 31일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
- 2013년 04월 08일 온라인 결제 보안강화 종합대책
- 2014년 01월 22일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사건 재발방지 종합대책
주요업무
- 금융관련 주요사항 심의 및 의결
-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 감독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9년 1월 2일에 설립되었다.
주요 경과
- 1997년 12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1998년 04월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발족
- 1999년 01월 금융감독원 설립
- 2008년 02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2012년 05월 모바일 전자공시 서비스 개시
관련 시스템
- 전자공시시스템(dart)
-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
- 증권회사 현황관리 시스템
주요업무
-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의 건전성 확보
- 공정한 금융거래를 위한 시장 질서 확립
- 부실기업에 자금을 제공한 금융기관 조사
- 법률 자문 서비스 및 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등 소비자 편익 서비스 제공
-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새로운 제도 도입을 촉구
- 금융 분쟁의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