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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제1호‘마이데이터 중계전문기관’으로 지정

사업부 :
대외협력부
작성일 :
2025-05-29 10:10:29

코스콤,  제1호‘마이데이터 중계전문기관’으로 지정



   □ 개인정보위로부터 첫 중계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아 

□ 마이데이터·AI 등 데이터 혁신 생태계 기반 제공 



-(관) 업무협약식’ 참석자 기념 사진 


코스콤은 4월 2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로부터 마이데이터‘중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중계전문기관은 개인정보 보유기관(이하 정보전송자)과 마이데이터 사업자(이하 정보수신자) 사이에서 데이터 전송을 중계합니다. 또한 전송시스템 구축 및 표준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합니다. 그간 금융과 공공에 한정됐던 마이데이터가 통신, 의료, 에너지, 고용, 복지, 교육 등 전 분야로 확장을 앞두고 있어, 데이터 교환과 융합을 위한 중계전문기관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1. 금융분야에 이어 타 분야 중계업무 수행 

코스콤은 신용정보법에 의해 중계기관으로 지정돼 2020년부터 금융 분야 중계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자체 개발한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으로 일평균 1억 8천만 건의 개인신용정보를 중계하고 있습니다.  3 했습니. 인정보위는 약 1개월간 서류 심사, 현장심사, 종합심사를 통해 코스콤의 보호체계, 전문성, 설비 및 기술을 검증했습니다.  2024 했습니. 데이터 전문기업으로서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2. 안전한 전송요구권 행사 지원과 정보전송자 부담 경감

중계전문기관은 정보전송자의 시스템 구축·운영 부담을 줄여줍니다. 전송요구서 검증 및 보관, 정보주체 확인, 정보조회 권한 발급, 전송 이력보관 등 필수 기능을 대신 제공합니다. 또한 정보주체, 정보수신자 및 정보전송자 간 안전한 개인정보 송수신을 위한 기술 및 데이터 표준화와 보안도 담당합니다. 중계전문기관이 없다면 정보전송자는 마이데이터서비스와 개별적으로 연결하고, 전송요구 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라입니.


3. AI산업 원료인 데이터의 공급시설 ‘중계전문기관’

여기에 최근 AI 산업 활성화로 중계전문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초개인화 AI 서비스를 위해서는 원료인 개인정보의 원활한 이동과 정보주체의 의지 반영이 필수적인데, 그 역할을 중계전문기관이 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데이터(전송요구권)는 단순한 개인정보 통합·조회 제도가 아닙니다.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편리함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장 안전하게 이동 및 관리할 수 있는 권리행사 제도로 AI 산업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EU를 포함한 상당수 국가가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 교환 표준화와 유통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고 있으며, 국내 개인정보 영역에서는 중계전문기관이 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AI·데이터 산업 혁신 생태계 기반 제공자”로서의 역할

스콤은 마이데이터 중계전문기관으로서 AI와 전분야에 걸친 데이터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코스콤 데이터사업본부 신경호 상무는 “마이데이터를 포함한 AI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며,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및 공동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마이데이터가 전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편리하게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에서 AI 기반 초개인화 서비스로의 전환을 앞두게 됐다”며 “이에 따라 중계전문기관도 단순 중계자에서 데이터 산업의 혁신 생태계 기반 조성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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