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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증권거래세가 인하됩니다’ - ’19.5.30일 거래분부터 적용

사업부 :
대외협력부
작성일 :
2019-06-03 11:22:18

오늘부터 증권거래세가 인하됩니다

- ’19.5.30일 거래분부터 적용


정부는 모험자본 투자 확대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 국민의 자산형성을 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에 대해 0.05%p(16.7%) 인하

 

* 코넥스 시장의 경우 0.2%p 인하

 

< 증권거래세율 인하(案) >

구 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K-OTC

증권거래세율

0.15% → 0.10%

0.30% → 0.25%

0.30% → 0.10%

0.30% → 0.25%

※ 농어촌특별세 0.15%는 현행 유지

 

ㅇ 이는 지난 3월 21일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혁신금융 비전선포’국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합동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의 일환으로 시행령 개정(5.28)을 통해 6.3일부터 시행

 

* 증권거래세의 경우 1963년 도입된 이후 폐지와 재도입을 거쳐 1996년 이후 최초 개정 (23년만의 개정)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는 자본시장의 세 부담을 낮춰 국민 재산증식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의 혁신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정부는 3.21 혁신금융 비전선포를 통해 금번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뿐 아니라,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지원 및 자본시장 세제의 국제정합성 제고 위해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마련 계획을 밝힌 바 있음

 

(단기) 국내 또는 해외주식 어느 하나에서 투자손실 발생시 내 및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 손익통산 허용

(중장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하여 거래세식 양도소득세역할조정 방안 마련

 

-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이월공제·장기투자 우대방안반적인 금융세제 개선방안 마련

 

증권 유관기관금융투자업계는 거래세 인하 등 신속한 조치를 크게 환영하며 자본시장 질적 도약을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도 최대한 조속히 시행될 것으로 기대

 

ㅇ 특히, 금번 거래세 인하를 통해 차익거래 활성화 등으로 자본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 제고 거래량 확대 등으로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금융세제 개편 계획에 맞추어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투자업계도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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