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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스콤 협력업체 등록시 유의사항 안내

사업부 :
경영지원부
작성일 :
2018-10-15 11:11:31

안녕하십니까?

당사 2018~19년 협력업체 등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당사 협력업체 신청서 작성 유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1. 신청하는 모집분야의 납품실적으로 신청서 작성

    - 보수정비 협력업체 신청의 경우 보수정비 납품실적만 신청서에 납품실적으로 기재


2. 납품실적은 납품이 완료되어 청구된 세금계산서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작성

    - 2018년 10월분은 세금계산서 발행 예정금액으로 포함하여 작성


3. 납품실적은 평가기준일 직전 3년분으로 기간은 2015. 11. 2 ~ 2018. 11. 1

    - 평가기준일 : 1차 신청서 평가일 2018년 11월 2일 기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코스콤 경영지원부

구매업무팀 박재용차장

 T. 02)767-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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