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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공매도 사실은 이렇습니다

사업부 :
대외협력부
작성일 :
2021-02-03 19:14:05


공매도(Short Selling)란 차입한 주식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공매도 이후에는 차입한 주식을 상환하기 위해 그만큼 주식을 매수(Short Covering)해야 합니다. 매수 후 매도가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투자와 반대로 공매도는 매도가 매수 이전에 먼저 이루어집니다. 공매도 투자자는 매수 당시 가격이 매도 시에 비해 낮을 경우에는 이익을 보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손실을 보게 됩니다. 


공매도는 모든 선진 자본시장에서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매도주문을 내기 전에 미리 주식을 차입하지 않은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주문 당시 차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만큼 결제일(대부분 T+2일)에 결제 불이행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본시장법에서도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으로 엄중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4.6일 시행 예정인 개정 자본시장법에서는 불법 공매도 투자자 및 그 수탁 증권사에 대해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합법적인 공매도라도 부정적 내부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국내 공매도 관련 제도에 대한 많은 비판과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지적을 감안하여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개편, 개인공매도 기회 확충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위나 오해에서 비롯된 주장들도 있습니다. 가상적인 해외사례가 모범으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와 건전한 투자문화를 훼손할 것입니다. 투자는 정확한 사실 확인으로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공매도 관련 절차 및 제도는 매매 및 결제시스템, 시장안정과 유동성 등 정책, 업계 관례 등과 얽혀있어 국가별로 상이하고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 관련 기관들이 공동으로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외국 및 국내 제도를 정확히 안내하고 그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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