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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행위 신고센터

여러분의 소중한 한마디와 소신있는 행동이 우리회사의 투명경영 실천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윤리헌장

신고요령
  • 신고처 : 감사부
  • 신고 방법 : 인터넷 신고, 우편, 전화, 팩스, 방문 등
  • 신고 요령
    • 신고자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 및 위반내용을 적시하여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 가능
  • 신고 접수처
    • 인터넷 신고 : 회사 홈페이지(www.koscom.co.kr)에 접속하여 비윤리행위 신고센터로 접속
    • 전화 및 팩스 : 전화 02-767-8850 / 팩스 02-767-8839
    • 우편신고 및 방문 : (150-977)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길 76(여의도동) 한국거래소 별관 12층 
      ㈜코스콤 감사부
신고 대상 행위
  • 회사 임직원 상호간 또는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 회사 임직원의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 업무관련 알선·청탁, 인사청탁 행위
  • 회사 재산의 사적사용 또는 수익행위
  • 기타 당사 윤리경영지침에 명시된 비윤리적 행위
신고자 신분보장
  •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누구든지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누설금지
  • 신고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금지
  • 신고자에 대한 신분노출경로 조사 금지
  • 보상금 지급과정에서의 신분보장을 위해 감사부서장이 보상금을 수령하여 비밀 보장과 수령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전달
    ※ 상기 신고자 신분보장 의무위반시 관련자는 처벌됩니다.
보상지급기준
  • 보상대상 : 당사 임직원 및 외부 일반인
  • 보상기준 : 최대 5천만원
  •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우 : 금액의 10배
  •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 : 회사 윤리경영지침에 의한 비윤리행위 징계양정 기준에 의함
징계양정 기준상 징계표
구분 징계양정 기준상 징계
견책이하 감봉 정직 면직
보상금액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1. 1. 징계의 구분은 회사 윤리경영지침에 의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며 경감이나 가중은 고려하지 않음.
  2. 2.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징계양정 기준에 의해 산정된 보상금액이 클 경우에는 후자를 적용함.
보상금 지급 제외사항
  • 신고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 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이미 신고된 사항이나 감사부서 및 외부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 기타 보상심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근거없는 비방, 개인 광고성 내용, 개인 사생활 관련 사항 등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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