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소중한 한마디와 소신있는 행동이 우리회사의 투명경영 실천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신고요령
- 신고처 : 감사부
- 신고 방법 : 인터넷 신고, 우편, 전화, 팩스, 방문 등
- 신고 요령
- 신고자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 및 위반내용을 적시하여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 가능
- 신고 접수처
- 인터넷 신고 : 회사 홈페이지(www.koscom.co.kr)에 접속하여 비윤리행위 신고센터로 접속
- 전화 및 팩스 : 전화 02-767-8850 / 팩스 02-767-8839
- 우편신고 및 방문 : (150-977)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길 76(여의도동) 한국거래소 별관 12층
㈜코스콤 감사부
- 회사 임직원 상호간 또는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 회사 임직원의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 업무관련 알선·청탁, 인사청탁 행위
- 회사 재산의 사적사용 또는 수익행위
- 기타 당사 윤리경영지침에 명시된 비윤리적 행위
-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누구든지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누설금지
- 신고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금지
- 신고자에 대한 신분노출경로 조사 금지
- 보상금 지급과정에서의 신분보장을 위해 감사부서장이 보상금을 수령하여 비밀 보장과 수령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전달
※ 상기 신고자 신분보장 의무위반시 관련자는 처벌됩니다.
- 보상대상 : 당사 임직원 및 외부 일반인
- 보상기준 : 최대 5천만원
-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우 : 금액의 10배
-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 : 회사 윤리경영지침에 의한 비윤리행위 징계양정 기준에 의함
| 구분 | 징계양정 기준상 징계 | |||
|---|---|---|---|---|
| 견책이하 | 감봉 | 정직 | 면직 | |
| 보상금액 | 500만원 | 1000만원 | 2000만원 | 5000만원 |
- 1. 징계의 구분은 회사 윤리경영지침에 의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며 경감이나 가중은 고려하지 않음.
- 2.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징계양정 기준에 의해 산정된 보상금액이 클 경우에는 후자를 적용함.
- 신고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 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이미 신고된 사항이나 감사부서 및 외부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 기타 보상심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