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의 임직원은 윤리규정을 핵심가치로 준수 할 것을 약속합니다.
- 1조목적
- 2조임직원의 기본자세
- 3조정의
- 4조적용대상
- 5조준수의무
- 6조윤리실천 자문자답
- 7조고객존중
- 8조임직원의 근무기준
- 9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10조특혜의 배제
- 11조예산의 사적사용 금지
- 12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 13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등
- 14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 15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 16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17조회사재산의 사적 사용/수익금지
- 18조금품 등의 수수제한
- 19조배우자 등의 금품 수수등 제한
- 20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 21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22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예산의 사적사용 금지
- 23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 24조위반행위의 신고
- 25조보상 및 징계
- 26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부칙
- 부칙
- 1조 목적
- 이 강령은 주식회사 코스콤(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조 임직원의 기본자세
-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글로벌 금융 IT 기업을 추구하며, 임직원은 이를 위하여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하여 구성원으로서의 윤리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
- 3조 정의
-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직무관련업체"라 함은 회사의 제규정에 의한 업무수행과 관련된 개인, 단체를 말한다.
- "직무관련임직원"이라 함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임직원을 말한다.
-
윤리강령의 적용범위인 직무관련업체는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업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소관업무와 관련 없는 업체는 당사 협력업체일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 단,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되며, 윤리담당책임관의 판단에 의함.
- 임직원의 직무관련업체는 그 임직원의 상급자에게도 당연히 직무관련업체임
* 예시 : A물품 공급(가능)업체는 A물품 구매직원의 직무관련업체이며, B물품을 구매하는 직원과는 직무관련업체가 아님. 단,
B물품 구매직원이 A물품 구매직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면 직무관련업체에 해당됨.
- 직무관련임직원은 상하관계 또는 영향력 관계있는 임직원임
* 예시 : 임직원에 대한 인사, 예산, 감사, 상훈,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임직원에 해당됨.
A상품의 영업직원과 운용직원과의 관계 등 단순 사무관계는 직무관련임직원이 아님.
- 임직원의 직무관련업체는 그 임직원의 상급자에게도 당연히 직무관련업체임
- 4조 적용대상
- 이 강령은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5조 준수의무
- 모든 임직원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 사장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직무수행 풍토 조성과 강령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직원에 대하여 행동강령준수서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6조 윤리실천 자문자답
-
모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여부를 포함한 모든 행동에 대하여 윤리적 갈등이 생길 경우 윤리적 판단과 확신이 생길 때까지 다음 내용을 자문자답하여 비윤리적 행동을 근절하도록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 이 일을 하면서 지금 나의 가슴은 두근거리는가?
- 내가 한 행동을 가족에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 다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한다면 나는 뭐라고 할 것인가?
- 내가 한 행동이 공개된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
- 7조 고객존중
- 모든 임직원은 고객을 존중하며, 최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8조 임직원의 근무기준
- 임직원은 업무상 부정한 행위 또는 과도한 업무효율 저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임직원은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성희롱 예방 등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상하급자간 상호존중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스스로가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상호 신뢰와 이해가 기본이 되는 조직문화가 되도록 노력한다.
-
다음의 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한다.
-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과도한 인터넷 서핑, 채팅, 오락, 잡담 등
- 근무시간 후 개인적 용무를 위한 사무실 체류 또는 시간외 및 야근식대 청구
- 회사의 흡연장소 이외에서 흡연
- 회사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과도한 음주, 오락 및 취미생활
- 음담패설과 회식 등의 경우 술시중이나 음주가무를 강권하는 행동
- 근무지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 접속을 하거나 음란물의 시청 및 유포하는 행위
-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불필요한 신체접촉, 성적농담
- 학연, 지연, 혈연, 성별 등과 같이 개인의 능력과 관계없는 파벌조성 및 차별대우
- 자신의 직급, 신체적 조건 등의 우월적 조건을 이용한 부적절한 호칭, 욕설, 비방, 부정적 편견,
- 위협적인 언행 등 상대방에게 객관적으로 심한 괴로움을 주는 행위
임직원의 직무수행시 준수사항은 다음 사례를 참고한다.
- 하급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급자의 의견 등을 존중하여야 하며 정당한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적법하지 못한 부당한 업무나 사적인 지시를 하여서는 안되며, 하급자는 이러한 지시를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상급자는 하급자의 의견 및 업무실적을 본인의 의견이나 실적으로 오인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불손한 언행이나 타 임직원을 비방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 9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또는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직무의 회피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와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한다.
- 10조 특혜의 배제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
- 11조 예산의 사적 사용금지
- 임직원은 직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안된다.
- 12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
- 임직원은 자신의 승진·승급·전보 등의 인사에 관하여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해서는 안된다.
-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승진·승급·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된다.
- 13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등
- 임직원은 상급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당해 상급자의 차상급자 또는 사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윤리경영책임관에 상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윤리경영책임관은 적절히 판단하여 후속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14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
-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된다.
- 임직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회사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 15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 임직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된다.
-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업체를 임직원 또는 다른 직무관련업체에게 소개해서는 안된다.
- 16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런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17조 회사재산의 사적 사용/수익금지
- 임직원은 회사의 소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안된다.
- 18조 금품 등의 수수제한
- 임직원은 직무관련업체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할 수 있다.
-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
-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5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및 편의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사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 임직원은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소액(5만원 한도)의 선물
-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승진이나 보직변경 등에 따른 임직원간의 화환 등의 선물을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임직원은 직무관련업체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금품의 종류 예시
- 어음, 수표, 주식, 채권, 승차권, 상품권, 공중전화카드, 스키장 리프트탑승권 등
- 영업권, 아파트분양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 식사, 음주(룸사롱,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골프, 스키, 카지노, 경마장, 증기탕, 안마 시술소, 고급이발소, 열차표, 항공권, 여행권, 축구 등 스포츠 관람권, 콘도
* 성수기 예약이 힘든 상황에서 콘도 예약은 실비를 지급한 경우에도 향응에 해당됨
5만원 초과의 금품은 금지되므로 승진승급 축하 난 화분을 받는 경우에도 5만원 초과의 경우 금지
- 초과되는 금액(차액)을 즉시 지불할 경우 허용됨 (예시: 10만원 난화분 선물 받았을 경우, 5만원을 지불: 단, 식사 등으로 사례를 하는 것은 지불에 해당되지 않음)
허용되는 경우
-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5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및 편의 : 음식물은 업무 협의 시 제공되는 음료 및 식사를 말하며, 편의는 통신시설 이용이나 차량지원 등을 포함
- 공식적인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ㆍ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 비공식 행사 또는 특정 임직원에게 제공되는 것은
- 수수금지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고객 증정용 기념품, 세미나 등 행사 기념 홍보용 물품을 말하며,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기념품은 금지됨
- 재난 등에 처한 임직원을 돕기 위한 금품 : 비공개적으로 갹출된 금품은 수수금지
-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사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 윤리경영책임관이 사장이 정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며, 사전 신고를 요구하여 판단할 수 있음 (예시: 업계 정보공유 또는 시장동향 파악 목적의 비공식 골프행사 참여 등)
금지되는 사례
- 다량의 협찬품을 받아 부서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신용카드회사가 카드실적 많은 기관별로 2~3명의 회계담당 임직원을 선정하여 해외 시찰여행을 실시하는 경우
- 여러 부하 임직원이 갹출하여 새로 부임하는 상사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동료 경조사에서 과거 직무관련업체와 만나 식사와 술 대접을 받는 경우
- 행사 예산부족으로 협력업체로부터 찬조금을 받는 경우
- 하급자가 상급자에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상하급자의 관계가 아니라 경조사시 참석자 대상으로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답례품은 허용
- 임직원은 직무관련업체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할 수 있다.
- 19조 배우자 등의 금품수수 등 제한
-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 20조 금전의 차용금지 등
- 임직원은 직무관련업체(4촌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로부터 금전 등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고자 하는 임직원은 윤리경영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1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임직원은 회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을 관련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해야 한다.
- 22조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예산의 사적사용 금지
-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직무관련업체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친족에 대한 통지
- * 신문, 방송을 통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통지
-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업체와 또는 임직원간에 10 만원을 초과하여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 23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윤리경영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24조 위반 행위의 신고
- 누구든지 임직원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비윤리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 회사는 신고인의 비밀과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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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의 모든 규정은 윤리경영책임관의 해석에 의하며, 임직원의 자의적인 판단은 금지
- 제6조의 윤리실천 자문자답을 통해 확신이 생길 때까지 심사숙고하여야 하며, 의심이 있을 경우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함
임직원 모두는 윤리경영의 의무자이므로 비윤리행위를 알게되는 경우 비윤리행위 신고 센터에 신고를 하여야 함
- 특히, 윤리경영책임관 등 윤리경영 업무와 관련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윤리행위 또는 강령위반행위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윤리경영지침에 의거 징계 받을 수 있음
단, 무고성 신고에 의해 임직원의 피해는 예방되어야 하므로, 신고는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익명신고는 접수하지 않을 수 있음
- 25조 보상 및 징계
- 사장은 본 강령의 준수와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자, 비윤리행위 신고자, 또는 비윤리행위자에 대하여 회사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6조 금지된 금품 등의처리
- 강령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수수한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임직원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반환비용을 윤리경영책임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윤리경영책임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윤리경영책임관은 당해 금품 등을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윤리경영책임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및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처리내용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














































































































